민간에서 실시해오던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 업무가 오는 9월부터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한다.
농진청은 최근 농약판매관리인에 대한 교육 업무 중 일부를 민간위탁 하도록 하는 ‘농약관리법 시행령’이 삭제됨에 따라,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업무의 위탁기관 지정 및 위탁업무 처리규칙’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6일 이후부터는 판매관리인 교육은 농진청이 담당한다. 농약판매관리인 교육은 2012년부터 한국작물보호제협회와 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가 위탁을 받아 교육을 실시해 왔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운영 규정이 개정돼 전자파일의 복제 시 1MB이내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1MB 초과 시 1MB마 다 100원이 부과되고 전자파일의 변환작업 시 현행 규정과 같이 수수료가 있다. 또한 문서·도면·사진 등을 종이로 출력시 기존 과 같이 1장 당 A3 이상은 300원을 내야하고 1장 초과마다 100원이 부과된다. B4 이하는 1장 당 250원이며 1장 초과마다 50원이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