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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설 없는 과수화상병… 토착화 가속 24시간 내 확진가능 시스템 갖춰야

차폐시설 갖춘 연구시설 시급히 도입해야

과수 구제역으로 불리는 화상병이 기존에 발생했던 안성·천안·제천에 이어 평창·원주·충주 등까지 추가 발생하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는 화상병 연구를 위한 차폐 연구시설(BL3)이 없어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위험 병해충 연구시설 시급
의심주 확진까지 시간 너무 오래 걸려

화상병은 2015년도 안성·천안·제천 등 중부지역에 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고위험 병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기준 안성 4, 천안 8, 제천 26, 평창 3, 원주 2, 충주 2 곳 등 총 45곳에서 발생했다.


화상병 발생현황을 보면 2015년 43농가 42.9ha에서 2016년 17농가 15.1 ha, 2017년 33농가 22.7ha가 발생했다. 올해 현재 45농가 36.7ha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화상병이 늘면서 농정당국은 확산방지를 위해 매몰·예찰 등 방제대책을 강화하면서 긴급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검역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2015년 안성과 천안에서 발생한 과수화상병 DNA와 동일한 유형이 제천에서 발생했다. 이는 잠복해 있던 화상병균이 온습도 등 발병조건이 충족 되면서 감염이 늘었다는 방증이다. 결국 화상병은 잠복해 있으면서 발병 조건이 되면 언제든지 이미 발생한 지역은 물론이고 인근지역까지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인 셈이다.


검역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화상병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미국 동부지역에서 발생한 화상병과 DNA가 동일한 유형을 보이고 있다”며 “국내에 유입된 시기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2000년대 초중반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즉, 2015년도에 발생한 화상병이 잠복 기간 등을 거치면서 확산되고 있어 국내에 토착화 되고 있는 셈이다. 


화상병에 감염된 나무는 모두 소각, 매몰 처리될 만큼 고위험 병이지만 국내에는 이를 연구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화상병 뿐만 아니라 과실파리 및 곰보바이러스, 붉은 불개미 등 고위험 병해충에 대한 관련 연구시설이 없어 국내에서는 연구를 진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화상병 등 금지급병을 비롯해 붉은불개미 등 고위험 병해충을 연구하기 위한 차폐시설을 갖춘 연구시설을 내년에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연구시설에 전문 인력을 파견하는 등 사전 준비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연구시설은 외부와 차단하는 필터링 시스템과 소각시설 등을 갖추고 대학 연구자 등 국내 연구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농진청은 이러한 연구시설을 갖추기 위해 예산을 요청해 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연구시설과 전문인력, 장비 등이 마련되면 화상병 등 고위험 병해충의 진단과 예방에 획기적인 일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연구자는 “화상병 같은 세균병은 전파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발병되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키울 수 있다”며 “차폐시설을 갖춘 연구시설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심주가 발견되면 시료분석을 위해 분석기관까지 택배로 운반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며 “택배 이동과정에서 포장박스의 훼손, 분실로 인해 화상병이 더 빠르게 전파될 수 있는 우려가 있음에도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공적방제에서 일반방제로 전환해야
행정체계 미흡도 감염 확산 원인

또한 방제 방식을 시급히 개선해 상시적인 방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화상병 방제는 공적방제로 이뤄지고 있다. 공적방제는 식물방역법과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진청장 및 시·도지사가 해당 병해충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실시하는 방제다. 즉, 고위험 병해충이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하고 방제에 개입을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화상병 확진시까지 시간이 걸리는 상황에서 공적방제보다는 상시적으로 방제를 할 수 있는 일반방제가 더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미국·영국은 과수화상병 발생시 국가가 관리하지 않고 농가에서 직접 제거 등 관리하는 일반방제 방식을 채택해 상시적인 방제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반면 국내를 비롯해 노르웨이, 덴마크·호주등 은 공적방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들 국가는 발생이 거의 없어 유명무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화상병과 같은 고위험 병해충이 국내에 피해를 입히고 있지만 검역과 방제가 이원화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는 외래에서 유입되는 식물에서 병해충이 발생하면 검역본부가 시료채취 등 역학조사를 담당하지만 국내에 들어온 이후의 시료 확진은 농진청이 담당하면서 그만큼의 방제시간을 놓치고 가는 셈이다.


한편, 올해 들어 화상병이 가장 많이 발생한 제천지역 사과농가는 “화상병 예방을 위해 소독제 및 등록약제를 살포하고 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피해를 본 농가에서는 생업을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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