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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국내생산 배 호주 수출이 가능해진다

상주, 나주, 하동 3개 지역 수출 등록

화상병 발생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국산 배의 호주 수출이 이어질 전망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상주나주하동 3개 지역의 수출 등록 과수원에서 올해 재배된 배의 호주 수출이 가능하다고 21일 밝혔다.

 

호주는 지난 2015년 국내에서 첫 화상병이 발생, 한국산 배 수입을 일시 중단했다. 이후에도 매년 천안안성 등의 지역에서 화상병 발생이 지속됐다.

 

검역본부는 비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국산 배의 수출이 이어질 수 있도록 검역협상을 벌여 왔다. 특히 검역본부는 발생 첫 해인 2015년부터 투명하게 병 발생 정보를 제공하고 호주측 전문가를 초청해 화상병이 일부지역에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양국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업무 촉진에 힘써왔다.

 

그 결과 올해 화상병이 안성천안제천 등에서 추가 발생했지만, 발생상황과 방제현황을 호주측에 신속히 제공하고 확산방지 노력을 보여줘 수출길이 이어지게 됐다.

 

호주농업수자원부는 우리나라 화상병 발생 정보가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과 올해에도 상주, 하동, 나주 지역 수출단지는 화상병 무발생 지역산임을 증명하는 요건으로 한국산 배 수출이 가능함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검역본부관계자는 "호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단지 뿐 아니라 수출단지가 위치한 상주, 나주, 하동 지역 전체에 화상병 무발생 입증을 위한 지속적인 예찰실시와 결과 제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수출 농가 뿐만 아니라 내수용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는 농민과 지자체도 화상병 무발생 유지를 위해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밝혔다.

 

호주로 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검역본부에 수출단지로 등록한 후, 호주농업수자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개 단지는 올해 호주로 수출이 가능하도록 등록돼 승인받은 곳이다.

 

국산 배는 현재 미국대만캐나다필리핀뉴질랜드호주 등에 수출되고 있다. 지난해 19877t의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이 중 미국에 절반이 넘는 1533t이 수출됐다. 올해는 8월까지 미국대만 등에 총 7855t이 수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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