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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동체회사 사업지침 개편 청년채용시 인건비 100%지원

청년 일자리 확대 위해 지원 강화… 창업자금 등 지원

농촌지역 주민 스스로 농업·농촌의 다양한 자 원을 활용해 지역주민의 소득을 창출하거나 부 족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공동체회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농촌의 사회적 가 치 창출에 기여하는 ’농촌공동체회사‘에 대해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총 262개의 농 촌공동체회사를 선정해 사업 운영비를 지원하 고 있다. 지원 금액은 1곳당 5000만원이다. 또한 그동안 농촌공동체회사와 지자체, 전문가들이 제기해 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농촌공동체 회사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농촌에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청년 일자리 확대가 사회적 화두인 만큼 농촌공동체회사가 만39세 이하 청년을 고용할 경우 청년 인건비를 최대 100%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청년이 농촌공동체회사를 창업할 경우 창업자금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9월 중 ‘농촌공동체회사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최종 7명을 수상할 계획이다. 선정된 수상자는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사업 대상자로 우선 선정된다. 수상자에게는 창업자금(시장조사비, 시설, 장비 구입비, 운영비 등), 창업 컨설팅은 물론, 농협 등의 유휴시설을 창업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업 안정성 제고를 위해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농촌에서 농촌공동체회사가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기간 을 최대 5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사회적 경제조직에 특화된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여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한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업지침 개정 안을 지난 10일 지자체에 보냈다. 이를 바탕으 로 지자체(시·도)는 올해 연말까지 2019년도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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