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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우즈베키스탄과 품종보호 MOU 체결

서류심사만으로 등록, 최소 2년 이상 현지등록 절차 단축
국내 우수품종 조기 권리확보 기대

 

우즈베키스탄과 품종보호 업무협약(MOU) 체결으로 국내 종자의 해외출원 시 해당국 재배심사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등록이 가능해져 최소 2년 이상의 현지등록 절차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종자원(원장 최병국)은 국내 우수종자의 시장개척 지원을 위하여, 우즈베키스탄(농업자원부 농작물품종검정센터)식물품종보호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양국에서 등록완료 된 신품종 재배심사 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것으로, 해외 재배심사 단계를 거치지 않고 서류심사만으로도 해당국가에 품종보호 등록이 가능하게 된다

식물출원이란 신규 개발된 품종에 대한 해당국의 특허등록을 받기 위해 품종보호전문기관에 심사를 요청하는 행위로, 심사통과 후 해당국에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성되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종자브랜드의 해외진출 시 품종등록 권리 확보가 필요하나, 수출국별 품종등록절차를 새롭게 거쳐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해결하고자 국가 간 품종보호 협력을 통한 등록 간소화 체계를 공식화한 것이다.

특히, 오이, 양배추 등 국내 종자의 우즈베키스탄 수출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본 업무협약 체결로 현지등록 절차 간소화 등으로 국내 우수품종이 조기에 권리확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2007년부터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품종보호 제도운영 및 기반구축을 위한 전반적인 심사방법을 전수해 왔기 때문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협약 체결이 순조롭게 이루어 졌으며, 유라시아 등 다른 주변국으로 시장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도 긍정적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종자업계 또한, 기존 수출 주력품종인 오이, 토마토, 양배추, 당근, 고추 등의 우즈베키스탄 종자수출이 `19년도에는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배추, 참외 등의 신규품목도 시장진입을 추진하는 등 본 업무협약 결과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로써, 이번 MOU체결로 현지 재배심사 없이 우리의 재배 심사결과보고서로 품종등록 할 수 있는 국가로 러시아, 케냐,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4개국 등으로 확대 되었으며, 종자기업의 수출여건 다변화에 맞춰 국가 간 심사협력 체계를 넓혀 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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