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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알아보기

사람 중심의 농업, 국민 삶에 힘이 되는 농촌

개방화 이후 경쟁력·효율성을 강조한 그간의 농정은 선도농 중심의 규모화·전문화에 기여하였으나 농약·비료 등 투입재 과다 사용 등으로 농업 본연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러한 문제 인식 아래 문재인 정부에서는 새로운 농정 방향을 설정했다.


문재인 정부 농정은 ‘농업을 공익적 가치까지 창출하는 산업으로, 농업인은 좋은 식품을 만들고 환경을 지키는 당당한 주체로서, 농촌은 풍요로운 삶터·일터·쉼터로 조성’하는 것을 지향하는 2019년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알아보자.


판매기록 의무화 대상 농약 확대
원예·가정용 50㎖ 이하 소포장 농약 제외

농약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판매기록을 의무화하는 농약의 대상이 모든 농약으로 확대된다.
현재 독성이 높은 농약 등 9종의 농약에 대해 판매기록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농약(원예·가정용 50㎖ 이하 소포장 농약 제외)에 대해 판매기록을 의무화하도록 농약의 범위가 확대된다.


농약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등은 농약을 판매할 때 이름·주소·연락처 등의 구매자 정보와 농약의 종류·수량 등의 판매 정보를 기록 및 보존해야 한다.
아울러, 영세한 농약 판매상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19년 말까지 수기 기록을 허용하였지만, 2020년부터는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할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인 방법으로의 기록 및 보존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지원금액 월 2,700원 증가한 43,650원으로 인상

2019년부터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금액이 작년 91만원에서 올해 97만원으로 인상돼 더 많은 농어업인이 연금보험료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준소득금액 인상으로 농어업인의 연금 보험료 지원금액을 월 2,700원 증가한 43,650원으로 인상해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이라면 부담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43,65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포획시설 설치 신규지원 
국비40%, 지방비40%, 자부담20%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과 적정 수준의 개체 수 조절을 위해 포획시설 설치를 신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휴경 도입

400만원에서 430만원으로 인상,
두류의 경우 280만원에서 325만원

2019년부터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추진 시 농가의 사업 참여가 용이한 ’휴경‘을 도입된다, 다만, 휴경은 실경작자(자료증빙)에 한해 참여가 가능하며, 농지 형상·기능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휴경 시 임대농지 회수, 농지관리 소홀 등의 단점을 보완해 시행된다.


또한, 품목 간 조정을 통해 작년 400만원에서 430만원으로 인상하며 두류의 경우 280만원에서 325만원으로 지원 단가가 인상된다. 단 사업대상 제외 품목은 작년과 동일(무, 배추, 고추, 대파)하며 2019년부터 사료용 벼, 사료용 옥수수 재해보험 신규상품을 도입될 예정이다.




살처분 보상금 계약사육농가 지급
계약농가 사육경비 수급권 보호 및
계열화 사업자의 방역 책임 강화

2019년 7월 예정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시행으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 계약사육농가가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살처분 보상금을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토록 한 것은 계열화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계약농가의 사육경비 수급권을 보호하고, 계열화사업자의 방역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농업인-기업-연구기관 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거점 마련

청년 교육과 농업 전후방 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청년 교육·창업 징검다리·실증단지 시설이 복합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추가 2개가 조성된다.
농식품부는 스마트팜 창업에 도전하고자 하는 청년이 이론(2개월)·실습(6개월)·자기경영(12개월)의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 스마트팜 보육센터를 조성하고, 창업 이전, 적정 임대료로 영농경험을 쌓고 창업 초기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임대형 스마트팜으로 청년이 스마트팜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스마트팜 실증단지에서 공공·민간 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실증·테스트를 지원한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귀농 정책 수혜 가능
영농창업 3억원 한도, 영농자금 연리 2%, 5년거치 10년 상환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영농 창업시에 귀농인에 준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귀농정책 수혜대상이 확대된다.
귀농어귀촌법 개정·시행으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로서 일정 기준에 해당한다면 농지·시설 등 영농창업(3억원 한도) 및 주택구입(75백만원 한도) 자금(연리 2%, 5년거치 10년상환) 등 다양한 귀농지원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저수지 상류, 공장·산업단지 설립 제한 완화
도시·계획관리 지역은 2㎞, 그 외 지역은 5㎞로 완화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산업단지 설립 제한이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도시·계획관리 지역은 2㎞, 그 외 지역은 5㎞로 완화된다.
그동안 저수지 상류는 수질보전을 위해 공장·산업단지 설립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공장·산업단지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해 왔다.
이에 앞으로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되는 공장·산업단지도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수질오염방지계획 등을 세우고 지방환경청장·유역환경청장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설립이 가능하게 된다.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시 방역조치 범위 확대
발생농장 반경 3Km 내 가금농장은 살처분 대상 포함

닭·오리 등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할 경우, 발생농장 반경 3Km 내 가금농장은 살처분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의 반경 500m 내 농장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실시 후 위험도를 고려하여 3Km까지 확대된 것이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개정(‘18.11.23 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라 AI 바이러스의 높은 전염성과 그간 AI 발생·확산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강화된 방역조치이다.
다만, 지자체장은 AI 발생 지역의 축산 형태, 지형적 여건과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를 감안해 농식품부 장관에게 살처분 범위의 축소 등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지실사 등 전문가 평가를 통해 살처분 범위가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이력대상 가축 및 축산물 범위를 닭·오리·계란까지 확대
국내산 축산물에도 이력번호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2019년 12월부터 이력대상 가축 및 축산물 범위를 기존 소·돼지(국내산·수입산)에서 국내산 닭, 오리, 계란까지 확대된다.  
가축거래상인에게 이력관리대상 가축(소, 돼지, 닭, 오리)을 거래할 경우 이동신고가 의무화되고, 현재 대규모 식품접객업자(700㎡이상), 집단급식소영업자, 통신판매업자는 수입이력대상 축산물에만 이력번호 공개 의무가 있었으나 향후 국내산 축산물에도 이력번호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비료관리 강화, 수거·폐기 등의 조치 이외에도
형사처벌까지 가능해

부정ㆍ불량 비료의 생산ㆍ수입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비료생산업자가 비포장 비료를 판매·유통하는 경우 지자체에 사전 신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비료생산업자 등이 비료를 포장하지 않고 농지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비료의 종류, 공급 일자, 공급량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비료의 생산·유통·보관에 있어 환경오염 방지 등의 관리의무를 부과하면서, 사전 신고 불이행 및 환경오염 방치에 책임이 있는 비료생산업자 등은 수거, 폐기 등의 조치 이외에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강화했다.


농촌유휴시설을 활용한 창업 공간 지원
성공적 창업과 안정적 정착 지원

농촌지역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청년, 귀촌 희망자 등에게 창업공간을 제공된다. 청년, 귀촌 희망자 등이 농촌에서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해 정착할 수 있도록, 농촌 지역에 있는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창업공간을 조성·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창업교육, 컨설팅, 금융지원 등을 연계하여 창업자의 성공적 창업과 안정적 정착을 지원 할 방침이다.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 장학금 지원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 학업장려금 200만원

2019년 2학기부터 농업농촌에 청년 진입 확대를 위해 졸업 후 농업부분 취·창업 의무를 조건으로 하는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농식품계열 대학 등에 3학년 이상 재학생(전문대는 2학년 이상) 500명을 선발하여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을 지원하고, 재학 중 농업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실습 중심 교육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 지원학기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농업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 등 의무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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