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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2월25일, 구제역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모두 해제

위기단계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 방역관리 지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금번 구제역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를 최초 발생 이후 28일만인 225() 00시를 기하여 모두 해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이동제한 해제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안성시와 충주시의 보호지역(3km이내)내 사육 중인 우제류 가축을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취해진 조치이다. 농식품부는 이동제한이 모두 해제됨에 따라 지난 19일 개최된 가축방역심의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구제역 위기단계경계에서 주의단계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3월말까지 연장된 구제역·AI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은 주의단계를 유지하며, 상황실을 지속 운영하는 등 비상체계 속에서 취약분야 방역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구제역 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금번 방역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그간 방역에 적극 협조해준 축산농가뿐 아니라, 지자체, 농협,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등 모든 방역관계자와 방역에 따른 불편에도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하며, ‘이동제한은 해제되었지만, 주변국가에서 구제역, 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위험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되는 3월말까지는 현재의 긴장감을 유지하고 차단방역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축산농가에서는 축사 소독, 백신접종 등 방역관리와 사육 중인 가축에 대한 예찰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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