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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보호제

과수 화상병 피해 최소화는 정밀예찰과 적기방제 뿐

동계방제, 배 꽃피기 전, 사과 새가지 나오기 전

과수 화상병은 한번 발생하면 과수원을 폐원해야할 정도의 피해를 입히는 무서운 병이지만 적기 방제로 충분히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방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농진청에 따르면 과수화상병은 사과·배·비파·모과 등 장미과(科) 39속(屬) 180여 종(種) 식물의 잎·꽃·가지·줄기·과일 등이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되어 조직이 검게 말라 피해를 주는 병으로 고온에서 전파 속도가 더 빠르다.


화상병 발생 국가의 사과·배 등의 묘목 및
생과실 수입 금지 등 국가적 관리

전 세계적으로 미국, 캐나다, 멕시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일부 지역의 30개국 이상에서 발생하고, 2000년 미국 미시간주 남서부에서는 450,000주의 사과나무가 말라 죽은 사례가 있다.  화상병은 과수에 큰 피해를 일으키는 병으로 식물방역법상 금지병으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화상병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의 사과·배 등의 묘목 및 생과실의 수입을 금지하는 등 국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병이다.


새순이나 가지가 흑색으로 변해 말라 죽어
마치 동해(凍害)를 입은 것처럼 보여

과수화상병은 주로 식물의 새순에 발생하지만 잎, 가지, 줄기, 꽃, 열매에서도 발생한다. 특히 잎에서는 잎자루와 만나는 곳에서 검은색의 병으로 생긴 반점이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여 잎맥을 따라 흘러내리듯이 발달하여 결국에는 잎이 검거나 붉게 변해 말라죽게 된다.
가지나 새순에서는 병으로 생긴 반점이 꼭대기에서부터 시작하여 아래쪽으로 확산되는데, 병세가 진전됨에 따라 새순이나 가지가 갑자기 시들어 구부러지며 흑색으로 변해 말라 죽어 마치 동해(凍害)를 입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꽃에서는 주로 암술머리에서 발생하기 시작하여 꽃잎까지 파급 되며 꽃 전체가 시들고 흑색으로 변합니다. 열매에서는 처음엔 뜨거운 물에 덴 것 같은 반점이 생기고 점차 흑색으로 변한다.


기온이 18℃ 이상 되면 활성화
과수화상병 병원균은 나무줄기의 궤양 가장자리의 살아있는 조직에서 겨울을 나며 봄이 되어 기온이 18℃ 이상이 되면 활성화된다. 개화된 꽃이 가장 감염되기 쉬운 조직이며 바람, 비, 곤충 그리고 벌과 같은 화분매개(花粉媒介) 곤충에 의해 건전한 꽃으로 계속 감염이 전파된다. 2차 전염은 고온다습한 조건에서 피목(皮木), 기공(氣孔) 등을 통해 일어날 수 있으며 주로 진딧물, 매미충류, 혹파리류, 노린재류 등의 흡즙해충, 바람에 의한 마찰과 모래, 우박 등에 의한 상처를 통해 발생한다.


화상병 발생 사전 차단, 적기 방제에 달려
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전정도구는 70% 알콜액 또는 유효약제(차아염소산나트륨) 1% 함유 락스(또는 일반락스 4배 희석액)으로 반드시 소독해야 하며 꽃이 피는 시기에 매개곤충의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단 품종, 지역, 기상 등 제반조건에 따라 살포 시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지역여건에 맞게 약제 살포해야한다.


화상병 예방을 위해서 배나무는 3월 하순부터 4월 상순, 사과는 4월 상순에 등록된 동제 화합물 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이전에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곳은 총 3회에 걸쳐 방제 작업을 진행한다. 사과나무의 새순이 나기 전, 배나무의 꽃눈이 싹트기 전인 3월에 동제화합물(구리 성분이 들어있는 작물보호제. 코퍼하이드록사이드 수화제 등 4종)을 이용해 1차 방제를 하고, 꽃이 활짝 피는 시기인 4~5월에 항생제를 이용한 2·3차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과수재배 농가 및 인근 농가에서 의심 증상이 관찰되면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방제명령이 시달되면 해당농가에서는 발생 과수를 즉시 매몰 처리하여야 한다. 병 발생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식물의 재배자는 식물방역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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