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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산불 피해 농업인 영농복귀에 총력 지원

맞춤형 영농지원 등 단기대책과 실질적인 복구대책 병행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가 산불 피해 지역 농업인 영농복귀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강원도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에 대하여 현지 맞춤형 긴급 영농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볍씨·농기·자재·일손 및 자금 부족문제 등 당면한 어려움 해소에 최우선을 두는 한편, 실질적인 영농재기를 위한 피해복구비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4월 30일까지 마무리하고 피해농가에게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벼 모내기를 위해 보급 종자(640kg), 육묘(42,500상자) 무상 공급
우선 올봄 벼 모내기에 차질이 없도록 전 방위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원도 지역은 통상 5월초부터 모내기가 시작된다. 그 전에 4월 중순부터 볍씨 소독과 싹틔우기 등 준비가 필요하다. 
이번 동해안 산불로 가장 피해가 많은 강원 고성군의 경우, 64농가의 볍씨 6,914kg가 소실되었다. 이중 21농가에게는 볍씨 1,810kg를 지원하였고, 나머지 43농가는 농가가 선호하는 오대벼 품종으로 3만 1천상자(종자 6,200kg)를 육묘해서 5월 초순에 무상 공급할 예정이다. 

강릉지역에 정부보유 볍씨 640kg 공급과 함께, 1만 1천 5백상자를 육묘해서 강릉·속초 피해 농가에 무상 지원할 계획이며 고성 31천, 속초 10천, 강릉 1.5천 상자를 지원했으며 이는 약140ha 재배 가능 양이다. 2019년 공공비축미 매입품종에 오대벼가 포함되지 않는 시·군의 농가가 희망할 경우, 시·군과 협의하여 매입품종에 추가할 방침이다. 

농기계 무상수리반(29개반 58명) 운영
농기구(호미·낫·삽·괭이 등) 3천2백여개 마을회관 등에 긴급 보급
또한 농기계·농기구와 농작업 일손 부족에 대비, 현장수요 맞춤형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다. 농기계에 대해서는 4월8일부터 농기계조합 및 지역농협에서 현지 농기계 A/S반을 운영하여 무상 수리를 지원해 오고 있으며 이용을 원할 경우 농기계조합(041-411-2121, 2122)에 신청하면 농기계조합 현장에 파견되어 있는 A/S반에서 조치하며, 지자체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또, 농기계 임대사업소(지자체) 및 농기계은행(농협), 민간업체 보유 홍보용 농기계를 2~3일 우선 임대해 줌으로써, 현장에서 필요한 트랙터 등 농기계가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기계와 함께 작업인력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경기·강원·충북지역 농협(50여명)이 참여하는 ‘농기계 영농작업단’이 구성·대기중에 있고, 현지 농업인들이 경운·정지·벼이앙 등 농작업을 요청하면 즉시 투입이 가능한 상태이며,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농협중앙회(자재부)에서 영농작업단을 현장에 투입되며 아울러, 농협은 농기구(호미·낫·삽·괭이 등) 3천2백여개를 마을회관 등에 긴급 보급했다. 

축산 농가 재기 적극 지원 
현재 196농가 5,032마리 진료, 사료첨가제 2천 만원, 동물약품 70호 지원
피해가축에 대한 질병치료와 축사·기자재 복구를 통해 축산농가의 재기를 적극 지원 중에 있다. 산불로 인해 화상, 연기흡입 등 피해를 입은 가축에 대해서는 지자체 긴급가축진료반과 축협동물병원에서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196농가 5,032마리 진료, 사료첨가제 2천 만원, 동물약품 70호를 지원 했으며 축산시설·기자재 복구 지원을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자금 56억원을 피해농가에 우선 지원토록 하고 있다. 

농축산경영자금 상환기간 2년 연장 및 이자(2.5%) 면제, 신규대출 실시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피해농업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경영안정자금을 긴급 지원 중이다. 피해 이전에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은 상환기간 2년 연장, 현재 2.5%이자 면제 조치했고, 지자체와 지역농협에서 신규 경영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직접 수요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와 별개로, 향후 3년이내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농업용 대출금이나 협동조합 경제사업 채무(사료대·종묘·비료대 등)에 대하여 1% 금리로 전환해 주거나, 신규로 대출(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해 주는 경영회생자금도 지원 중이며 피해지역 농업인은 재해사실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지역 농·축협 또는 농협은행 시·군지부에 신청 가능하다.

기존 대출 보증기간 1년 연장 신규 대출금 3억원까지 전액 보증
담보가 부족한 농업인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에서 기존 대출의 보증 기간을 1년 연장하고, 신규 대출금 3억원까지 전액 보증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농기계를 포함하여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 등 피해 항목별 실질적인 복구비용은 태풍·호우와 같은 자연재난에 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강원도의 자체조사 및 중대본의 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업부문의 피해 복구비를 산정 중에 있으며,  4.30일까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확정 후에 농식품부의 ‘농업재해대책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농업인들 하루빨리 생업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농식품부는 “앞으로 매주 간부공무원을 강원 동해안 피해현지에 파견하여, 긴급 지원대책 등에 대한 추진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나가는 한편, 지자체·지역농협·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추가 지원책을 지속 발굴함으로써 농업인들이 하루빨리 생업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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