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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지역 배 과수원서 과수화상병 발생 확인

7월 31일 현재까지 전국 171농가 발생
확산방지 위해 예방수칙 준수 당부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31일 경기 이천지역 배 과수원 22.8ha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확진했다.

 

7월 중순이후 과수화상병 발생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병이 발생하지 않았던 경기도 이천시 지역에서 확진 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과수화상병 발생 범위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로써 731일 현재까지 과수화상병 발생농가는 총 171농가이며 발생면적은 117.7.ha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파주 1농가 0.3ha, 이천 2농가 3.8ha, 안성 12농가 7.1ha, 연천 3농가 2.2ha, 원주 2농가 1.4ha, 충주 74농가 51.8ha, 제천 60농가 45.1ha, 음성 7농가 2.3ha, 천안 10농가 3.7ha이다.

 

올해 과수화상병 첫 발생시기는 517일로 전년대비 1일 빨랐으나, 발생면적은 큰 폭으로 증가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의 발병억제를 위해 지자체와 과수농가와 협력해 예방적 약제 살포와 예찰활동을 추진해왔다. 특히 예찰체계 정비와 방제 강화 등 현장지도에 박차를 가하고, 과수화상병 발생원인 구명과 방제기술 및 과수화상병 저항성 품종개발 등 기반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우선 추진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정준용 과장은 과수화상병 의심증상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제거하지 말고,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즉시 신고하여 반드시 과수화상병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수화상병은 한번 발병하면 과수원 전체를 폐원해야 하고, 폐원 후 3년 내에는 사과·배나무는 물론 기주식물을 재배할 수 없다. 과수화상병은 발생 예방과 확산방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세균병이므로 과원에서 사용하는 농작업 도구 소독과 같은 기본수칙 준수가 중요하다. 특히 과수화상병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가지검은마름병과 혼동하지 않도록 과수화상병 병징과 특징을 미리 숙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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