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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자재

친환경유기농자재 품질인증 ‘평가방법’ 마련해야

친환경농자자협 세미나, 민간기관 보증 공신력 ‘우려’

 
친환경유기농자재의 품질인증제 도입을 위해서는 유기농자재 분석법과 간이검증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병해충과 비료효과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병해충명’과 ‘촉진’이라고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회장 이정섭)가 지난 3일 충남대 농생대 대강당에서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도 개선과 품질인증제 도입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한 ‘친환경농자재 산업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이 같이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참석한 관련업체 관계자들은 품질인증제 도입 시 목초액·키토산 등 성분분석이 까다로운 물질 및 제품에 대한 성분 분석과 효능을 검증하기 위해 분석법․간이검증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봉섭 사무관은 이에 대해 “모든 유기농자재가 품질인증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분석이 가능한 자재부터 순차적으로 품질인증을 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현재로서는 품질인증이 불가능한 자재는 공시목록에 남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친환경유기농자재 시장이 확대에 따른 민간 인증업체 도입에 대해서는 민간업체의 공신력과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참석자들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분석기관에서 자료 보관을 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가 빈발하고 있어 자료 보관 및 정확한 분석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업체 관계자들은 또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도 제품에 병해충명을 표기하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병해충에 효과가 있는 작물병해충용자재에 병해충명을 표기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사용자 입장에서도 제품 사용 시 일일이 농진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제품의 병해충명을 찾아서 사용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는 것이다.

“병해충 방제·비료효과 표기는 당연한 것”
김 사무관은 병해충명 표기와 관련 “여러 기관과 농약관리법 등의 문제가 걸려 있어 여기서 결론짓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비료용자재에 대해 ‘촉진’이라는 단어 사용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제품의 제형화와 편리성,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보조재에 대해 업체 관계자들은 “차라리 보조재 규정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 생산단계에서 그 기준에 맞춰 생산하면 사후 문제가 덜 생길 것”이라며 보조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사무관은 “미국만이 보조재에 대한 규정이 있는 상태이고, EPA는 720명이 일하고 있다”며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그래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체 관계자들은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인증서와 관련해 “수입완제품 뿐만 아니라 원료에 대해서도 인증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다”며 “업체가 영세하고 수입국에서 인증을 받는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규정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 사무관은 “유기농자재는 자국에서 나는 것으로 하는 것이 기본이며 자국의 산업 보호 측면에서도 이를 따라야 한다”며 “어렵더라도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용만 충남대 교수는 이날 “품질인증제 도입으로 업계가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아져 자칫 관련 업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잘 안다”면서도 “그러나 품질 관리를 잘 함으로써 사용자의 신뢰를 얻게 되면 결국 업계도 발전하게 되는 만큼 상생하는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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