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그가 “시판 전체가 희망과 미래가 보장되는 직업으로 갈 수 있도록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말한다. 작물보호제시장을 시판과 함께 양분하고 있는 농협이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점도 그가 시판상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다. “농협과의 경쟁을 위해서는 시판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특히 판매협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식으로 협회 위상을 제고하고 협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박찬일 이사장(작물보호제판매협회 감사)이 말하는 농협의 작물보호제 시장점유율 확대에 대한 시판의 대응방안이다. 그는 “농협은 막대한 자금력과 조직력을 내세워 환원사업, 할인판매, 이용고배당 등을 통해 시장의 주도권을 장악해 나가고 있다”면서 “영일케미컬 인수 이후 60% 가까이 농약시장을 점하면서 제조회사는 물론 3000여 시판이 몰락의 위기에 처해지고 있다”고 현재의 시장상황을 진단했다. “농협은 조합원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을 원활히 하고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해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이 주요 기능이자 업무입니다. 그러나 교육, 지원사업, 경제사업, 신용사업, 공제사업, 복지후생사업, 다른 경제‧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 국가‧공공단체 등의 위탁사업 등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모든 분야의 사업을 수행한다는 명분으로 지역의 모든 일반사업자와 소상공인보호법에 의해 보호 받아야 할 지역 소상공인을 몰락시킴으로써 지역경제를 파탄의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농협면세와 부가세 영세율·환급 적용 시급 박 이사장은 이 같이 “농협으로 인해 시판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거듭 강조한다. 그는 칼바람 속에 떨고 있는 시판이 봄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우선 ‘농협면세와 시판상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대한 특례적용의 시급함을 꼽는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 105조 5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각 조합 또는 이들의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농업용, 축산업용, 임업용 기자재 등은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2의 3에 따라 이들 조합은 특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의 회원이나 사단법인 판매협회의 회원이 공급하는 농업용, 축산업용, 임업용 기자재도 특례를 받도록 해야 형평성에 맞습니다.” 공동방제·보조금 사업 ‘쿠폰제’ 도입해야 그는 공동방제 및 농가 보조금 사업에도 시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특히 보조금사업은 농가가 직접 현지 판매상에서 우수 농자재를 선택‧구입할 수 있도록 쿠폰제로 변경‧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육성 및 우수농산물 생산을 위해 시‧군 지자체가 농협을 통해 농민에게 농자재 등을 현물로 지원하는 농가보조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009년에는 농업분야 인프라 구축, 농가소득 안정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 지원금, 사회간접자본보조금, 수급안정보조금 등으로 8조8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집행 과정에서 농민이 실제 필요로 하는 제품이 선정되지 않거나 저품질의 제품선택, 특정기업 품목 집중구매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민이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쿠폰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비계통품목 농협납품’ 시판 스스로 몰락 박 이사장은 또 농협의 계통농약 계약시 추가약정 및 비계통농약 자체납품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판매협회가 제도적장치를 마련해 비계통농약 농협 납품방지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비계통농약은 제조회사가 시판상 보호를 위해 시판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품인데 일부 몰지각한 시판업자가 농협에 납품해 농협 진열장에 비계통품목이 진열되게 함으로써 시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판매협회가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다시는 비계통품목이 농협에 납품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박 이사장은 그 동안 시판이 상생할 수 있는 자구노력에 모든 열정을 쏟아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정책 및 제도 변경 등에 힘써 이제 제2의 결실을 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지난해 10월 13일 농림수산식품부와 중소기업인 간담회시 공동방제 및 농가보조금 지원방식을 쿠폰제로 변경해 농민에게 선택권을 주도록 함으로써 농협과 시판 모두가 참여토록 건의한 결과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4일 국세청장 간담회에서는 시판상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 및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적용을 건의해 이 또한 검토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농협의 환원, 할인판매, 시판의 할인판매에 대한 공정거래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농협이 먼저 시판상을 배제할 목적으로 인수가격을 인하해 판매할 경우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부당염매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면서 “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제출이 있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