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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등 8개 부처 ‘녹색인증제’ 시행

인증기업에 금융혜택…수출·해외전시 등 지원

정부가 ‘녹색기술 인증’과 ‘녹색사업 인증’, ‘녹색 전문기업 확인’ 등 녹색기술과 녹색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에 대해 금융 혜택 등을 제공하는 ‘녹색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

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국토해양부·방송통신위원회 등 8개 정부부처는 녹색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14일부터 녹색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녹색인증제는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 올 6월부터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를 받을 때 한도를 배제하고 5월부터 기술평가 보증료를 0.2%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지경부가 지난해 조성한 5개 7075억원 규모의 신성장동력펀드를 인증기술 사업화 기업에 우선 배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특히 국가 R&D사업 참여시 가점, 특허 출원시 우선 심사 대상, 수출보험과 보증료 우대, 해외전시 지원, 해외 기술인력 도입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오는 5월말까지 관계부처와 협의해 확정할 계획이다. 녹색기술과 사업에 투자하는 민간 녹색펀드·예금·채권 등 녹색 금융상품에 대해선 일반 투자자에 배당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녹색인증제는 크게 ‘녹색기술 인증’과 ‘녹색사업 인증’, ‘녹색 전문기업 확인’ 등 3가지로 나뉜다. 녹색기술 인증은 정부가 지난해 녹색기술로 지정한 신재생에너지·탄소저감·첨단수자원·그린IT·그린차량·그린주택도시·신소재·청정생산·친환경농식품·환경보호 등 10대 분야 61개 세부기술을 중심으로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녹색사업 인증은 녹색기술 10대 분야 중 신소재 분야를 제외한 9대 분야 9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70점 만점에 50점 이상이면 취득할 수 있다. 녹색 전문기업 확인은 창업 후 1년이 지난 기업으로 인증 받은 녹색기술과 사업으로 신청 직전 연도 총매출의 30% 이상 비중을 갖는 경우 받을 수 있다.

인증서 신청 접수·발급 전담기관은 지경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기술보증기금·한국전파진흥원 등 9개 기관이 인증평가를 맡는다.

인증기간은 45일 이내이며, 인증서와 함께 녹색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제공된다.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고 인증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www.greencertif)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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