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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고

“중소기업, 가업승계 세제혜택 받으세요”

국세청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발간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최대 100억원까지 가업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장기간 연부연납 할 수 있다. 또 가업승계 주식은 증여재산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가 과세되고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는 할증평가를 배제한다.

국세청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속세·증여세 중소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법령개정 사항과 최신 예규 등을 반영시켜 가업승계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상속세와 증여세의 전반적인 내용도 수록하고 있다.

가업지원제도에 따르면 10년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사망해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의 40%를 100억원 한도 내에서 공제해준다.

또 가업승계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최대주주의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나 창업을 목적으로 부모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에 30억원 한도내에서 10%특례세율로 과세되고 있다.

일반상속재산은 5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지만 가업상속재산 비율이 50%이상이면 3년거치 12년간, 50%미만이면 2년 거치 5년간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는 등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잘 이용하면 유익하다. 연부연납은 납부세액이 2000만원 초과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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