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속세·증여세 중소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법령개정 사항과 최신 예규 등을 반영시켜 가업승계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상속세와 증여세의 전반적인 내용도 수록하고 있다. 가업지원제도에 따르면 10년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사망해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의 40%를 100억원 한도 내에서 공제해준다. 또 가업승계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최대주주의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나 창업을 목적으로 부모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에 30억원 한도내에서 10%특례세율로 과세되고 있다. 일반상속재산은 5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지만 가업상속재산 비율이 50%이상이면 3년거치 12년간, 50%미만이면 2년 거치 5년간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는 등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잘 이용하면 유익하다. 연부연납은 납부세액이 2000만원 초과시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