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는 청년들이 창업가나 문화콘텐츠 산업의 명인·명장 등으로부터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 창직·창업 인턴제를 시행키로 하고 인턴 및 연수시행 기업을 모집한다. 인턴지원 자격은 만 15세이상 29세 이하의 창직·창업 희망자로, 노동부는 인턴 수료 후 창직·창업에 성공하면 200만원 수당을 지급하고 작업 공간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창직·창업 훈련을 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 동안 한 달 80만원이 인턴 급여로 지원된다. 취업 인턴의 경우 5인 이상 고용기업만 채용할 수 있는 반면 창직·창업 인턴은 5인 미만은 물론 1인 벤처기업도 채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