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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공장, 전기요금 ‘산업용→농사용’ 전환돼야

“퇴비원가 부담 커···공익적 기능·형평성 고려”

가축분뇨의 80%를 처리하는 부산물(퇴비)비료업체의 공익적 기능과 퇴비가격 안정을 위해 퇴비공장의 전기요금을 산업용에서 농사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퇴·액비를 생산·판매하는 영농법인의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에는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눈앞에 두고 있어 형평성에서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부산물비료업계는 최근 톱밥 등 수분조절제의 원가 부담이 커지고 비싼 전기요금으로 인해 퇴비가격의 상승이 불가한 상황으로 퇴비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전기요금을 산업용에서 농사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부산물비료업체에 적용되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농사용에 비해 46%이상 높고 전기요금은 퇴비 원가의 5%를 차지하고 있다. 또 퇴비의 수분조절제인 톱밥 가격은 지난 2008년에 비해 25~30% 상승해 5톤 한 차에 55만원에 달해 20kg 포대 기준 3000원 내외에 판매되는 부산물비료의 원가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길성균 한국유기비료공업협동조합 전무는 “해양투기 전면 금지방침으로 가축분뇨의 처리는 국가적인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축산분뇨의 80%를 처리하는 퇴비업체의 공익적 기능을 감안해 퇴비업체의 전기요금을 농사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길 전무는 특히 “농사용 전환을 정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라면서 “퇴·액비를 생산·판매하는 영농법인의 가축분뇨공동화자원화시설에 대해서는 농사용 요금 적용 의견을 받아들이고 퇴비업체는 그대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서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식품분야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의 전기요금을 현행 산업용에서 농사용으로 변경하는 안을 수용해 지식경제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농식품부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의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과 관련해 농장과 연접해 설치돼 있지는 않지만 축산업을 직접 영위하는 농가들이 법인을 구성해 별도의 처리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어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특히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이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를 적용 받게 되면 연간 4000만원의 운영비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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