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업용면세유 관리기관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담당하고 농가 경영주를 기준으로 ‘면세유류관리대장’이 관리된다. 특히 트랙터와 콤바인 시간계측기 부착 의무화와 난방기 계측기 부착으로 실제 사용량을 산출해 면세유를 배정하게 된다. 또 시·군별 ‘면세유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지역별 면세유류 배정계획과 교육·홍보, 사후관리 등에 나섬으로써 지역조합의 면세유 공급관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면세유관리위원회는 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출장소), 지역조합, 지역언론인, 시·군공무원 등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의 ‘농업용 면세유 공급요령 일부개정안’을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달 19일까지 의견서를 받기로 했다. 이 고시에 따르면 농업인에 대한 교육·홍보 규정도 신설돼 농협중앙회가 자체 계획에 따라 지역조합의 면세유 담당자 교육, 농업인 대상 홍보자료 등을 제작·배포하게 된다. 면세유 공급기준도 변경했다. 고추의 가온기준은 15℃에서 16℃로 상향 조정하고 망고·아보카도 가온기준을 신설해 18℃로 정했다. 양계용 면세유류 배정기준을 육계·종계·토종닭으로 세분화하고 공급량을 현실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면세유 사후관리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앞으로 면세유 관련돼 관리가 농협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양되는 것을 의미한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에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6월 초 ‘농업용 면세유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지역별로 농산물품질관리원 주관으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농식품부는 이번 면세유 제도개선이 “계측을 통한 확인시스템을 구축해 면세유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배분기준과 배분체계 개선으로 농가에서 실제 사용한 양 만큼만 면세유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배정량 초과···작업 실적 확인해 공급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는 농업에 사용하는 유류의 세액을 전액 감면하여 공급하는 제도로 1986년 3월에 도입돼 일몰시한이 지속적으로 연장되면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그동안 농가별 면세유 배분량의 불합리한 적용과 부정사용 등의 문제 등으로 농가나 농협, 정부 모두가 불만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농식품부가 마련한 농업용 면세유 제도개선의 핵심은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중고 난방기도 가동시간 계측기를 달지 않으면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계측을 통해 면세유 사용을 확인하게 된다. 특히 농가별 기본 공급량의 적정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두 차례 부정 유통하면 영구적으로 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시간계측기 부착이 의무화된 트랙터·콤바인에 대해 기본 배정량을 초과 사용하면 작업 실적을 확인해 공급한다. 아울러 면세유 공급량의 65%를 차지하는 난방기는 계측기 부착을 통해 실제 사용량을 확인해 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고 난방기를 구입, 신고할 때도 계측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지금은 신규 농기계만 의무화 대상이다. 농가가 사용 중인 중고 난방기는 3년 간 한시적으로 설치비 50%를 지원해 계측기 부착을 유도한 다음 미부착 난방기에 대해선 면세유 공급을 중단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4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중고난방기와 소독기·건조기 20만대를 대상으로 계측기 부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등록 버섯재배소독기와 곡물건조기·농산물건조기도 계측기 부착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다. 중고버섯재배소독기 등은 중고난방기에 준해 지원된다. 계측기를 부착하지 않은 동력농기계는 작목별 영농규모를 반영해 면세유를 배정한다. 이를 위해 기종별 연간 기계 사용시간과 연료소모량, 작업가능면적 등을 조사해 공급기준을 보완했다. 양계·양돈 등 축산용은 지역·사육 특성별로 구분해 사육 규모에 따라 배정하고 동력절단기·예취기·혈굴기·구절기 등 연간 공급 한도량이 소량인 기종은 일괄 합산해 배정한다. 한편 면세유 공급 대상 농기계에 ‘2톤 미만 농업용 로더’와 ‘동력제초기’가 추가되고 ‘1톤 미만 농업용 굴착기’와 ‘농업용 고압세척기’는 제외됐다. 건설·산업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직화식 난방기는 신규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산실적신고서 제출해야 이듬해 공급 농가별 확인시스템 강화를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이 면세유 배정량을 조정한다. 농가별 연간 기본 공급량과 추가 조정량의 적정 여부를 수시로 점검한다. 농가가 신고한 보유 농기계와 재배작목 등 영농 형태가 실제와 맞는지를 농업경영체등록시스템의 데이터와 연계해 조사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농협은 보유 농기계와 재배작목, 영농 규모에 따라 배정된 농가별 연간 기본 공급량, 추가 배정 요청에 따른 조정량을 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해야 한다. 또 일선 시·군에서 에너지 절감시설 등을 지원받은 농가를 해당 지역농협과 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함으로써 이중으로 공급받는 것을 차단하게 된다. 아울러 에너지 절감시설 등을 지원 받은 농가를 해당 지역농협과 농관원에 통보해 이중으로 공급 받는 것을 차단했다. 과세가격과 같은 가격표시제도 등과 연계, 면세유 판매업소의 부정유통에 대한 수시점검 강화와 부정유통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한차례 부정유통하면 2년간 면세유 공급이 중단되고 감면세액 추징과 별도로 이후 3년간 공급량이 50% 감축된다. 생산실적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다음해 면세유를 공급받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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