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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방법,정산서,정산신청서’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지급되는 일시지급금이다

  • 신승환 newsAM@newsAM.co.kr
  • 등록 2019.11.25 00:34:18


[농기자재신문=신승환 기자] 퇴직금은 퇴사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지급되는 일시지급금이다. 퇴직금 정산방법은 최종 3개월간의 임금,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퇴직 전일로부터 전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된다. 퇴직금 정산서, 퇴직금 정산신청서는 사업체마다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상세하게 적어야한다.


퇴직금 계산 방법은 퇴직일 이전 3개월동안의 입금총액,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퇴직 전일 1년내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을 합산해야 한다. 퇴직금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나와있으니 이용해보자.


지급기준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여야 받을 수 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고용노동부 민원에 신고하면 된다.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경우 퇴직금을 미지급 했다면 3년이하의 징역·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계산 방법은 [ (평균임금 x 30일) x 총게속근로기간 ] / 365 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동안의 입금총액을 퇴직일 이전 3개월동안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퇴직금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보다 편하게 계산 가능하다.


퇴직금 정산표는 각 고용된 회사의 양식을 맞추면 된다. 퇴직금 정산사유는 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때 발생한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도 사용자 측에서 반드시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다. 퇴직금 정산사유는 무주택자인 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하는 이를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사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정년 연장 및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거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한 경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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