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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입기간과조기수령,납부확인서’ 소득이 없어 납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사망

  • 신승환 newsAM@newsAM.co.kr
  • 등록 2019.12.25 01:19:20


[농기자재신문=신승환 기자] 국민연금 해지는 임의로 해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소득이 없어 납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사망 또는 이민 등이 아니면 국민연금을 해지할 수 없다. 국민연금 상한액은 2019년 현재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이 31만 원, 상한액은 486만 원이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서 그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것이다. 국민연금 연금상품은 꼼꼼하게 알아봐야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닌,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수령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연봉과 납부한 세금에 따라 달라진다. 국민연금 공식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민연금은 수령시기가 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5년 이내에 청구해야된다. 매월 발생하는 소득액 또는 내가 내는 평균 연금보험료를 먼저 확인 후 가입기간을 적용하면 된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란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국민연금 연금납부 및 납부액 조회법을 알 수 있다. 민원신청>개인민원 메뉴에서 가입내역조회 버튼을 클릭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다.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부터 총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 납부액과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 납부할 수 없는 연금보험료도 알 수 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미소득자나 경력단절된 경우 개인이 임의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제도다. 노령연금 수급은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납부하면 된다.


국민연금 납입기간은 의무가입 대상이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다. 최소 가입기간은 10년이며, 10년을 채웠을 경우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퇴직을 하고 수입이 없다면 연금을 앞당겨서 받는 것을 말한다. 조기노령연금이라고도 한다. 국민연금 납부확인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개인민원 조회/증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조회/증명에서 조회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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