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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있다

  • 신승환 newsAM@newsAM.co.kr
  • 등록 2020.01.13 01:37:01


[농기자재신문=신승환 기자] 기초생활수급자 대출은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있다. 최대 연 2% 금리로 2천만원까지대출이 가능한데, 전세자금·사업자금·학자금 등의 용도에 한해서만 신청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동사무소 방문 접수를 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한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4% 이하다. 1인가구 : 751,084원 / 2인가구 : 1,278,872원 / 3인가구 : 1,654,414원 / 4인가구 : 2,029,956원 / 5인가구 : 2,405,498원으로 가구원에 따른 금액을 확인해보자.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종류가 다양한데, 대출금리가 0.8%대가 있을 정도로 대출상품의 금리가 낮다. 기초수급자 생활안전자금 대출은 사업자금·사고처리 자금·입주보증금 및 전세자금·대환대출·의료비 등의 용도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제도다. 가구원에 따른 소득인정액 기준은 1인가구 : 751,084원, 2인가구 : 1,278,872원, 3인가구 : 1,654,414원, 4인가구 : 2,029,956원, 5인가구 : 2,405,498원이다.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에 한해 해당 사항을 증명하는 용도로 발급하는 서류이다.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발급은 주소와 상관없이 동주민센터나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방문접수 시에는 본인의 경우 신분증이 필요하고, 친권자나 후견인의 경우에는 신분증과 인감도장 날인 된 수급자 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작성이 필요하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하므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즉시 출력하거나 우편수령, 방문수령, 본인신청 타인 방문수령 등이 가능하다.


기초수급 신청자의 배우자나 부모, 1촌 직계 혈족인 자녀와 사위 및 며느리 등이 이에 해당하며,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된다. 신청자 본인의 소득 · 재산이 적더라도 부양의무자에게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기초수급권자 선정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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