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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시행

시행 대비 ‘1년’ 계도기간 운영
1일 300kg 가축분뇨 배출농가, 부숙도 검사 의무 면제

정부는 가축분뇨법령에 따라 2020년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되는 가운데 시행에 대비하여 1년 계도기간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및 환경부는 지난달  21일 농협중앙회 에서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시행관련 조치계획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도기간 동안 진행할 운영 방안과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농식품부 이주명 축산정책국장, 문원탁 사무관, 천행수 주무관 및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이주원 사무관이 참석했다.

 

농가들의 이행능력을 높여주는 것 목표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은 “농가가 부숙도 검사에 대해 장비나 퇴비사의 부족 등 문제를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 1년을 설정했다”며 “작년부터 현장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하반기부터 집중적으로 농가들의 이행능력을 높여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농가들이 부숙도 검사를 통해 어느 정도 부숙이 됐는지 감을 잡아 가고 있다”며 “농가들이 새로운 제도에 처음에는 어려워하지만 현장 컨설팅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도에 대한 이해를 하고자 노력하는 농가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계도기간동안 미부숙 농가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

농가는 4월 29일까지 지자체 및 지역축협 담당자의 지원을 받아 이행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중앙정부는 계도기간동안 미부숙 농가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오는 4월 29일까지 농가별 퇴비 부숙도 이행계획서가 모두 작성되면, 지자체 중심의 지역협의체 및 지역 농·축협은 미흡한 농가에 대해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행계획서의 경우 농가별로 퇴비사 협소, 장비 부족, 퇴비 부숙관리 수준 등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컨설팅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작성이 어려운 농가를 위해 지역 농축협에서 작성 및 제출이 대행 지원 가능하다.

 

계도기간 중 부숙 기준을 미달한 퇴비를 살포하거나 부숙도 검사를 위반해도 행정처분은 유예되지만, 계도기간이라도 미부숙 퇴비를 농경지에 2회 이상 살포 및 악취 민원 유발, 무단 살포로 수계오염 우려 시 지자체장 판단 하에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소규모 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 면제

1일 300kg 미만 가축분뇨 배출농가(소규모농가)의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도 면제하기로 하였다. 1일 300kg미만 가축분뇨 배출량을 축종별로 환산 적용시 사육규모 또는 두수는 한우 264㎡(22두), 젖소 120㎡(10두), 돼지 161㎡(115두)까지 적용된다. 검사 의무에서 제외되더라도 미 부숙에 의한 피해방지를 위해 봄철 등 퇴비 집중 살포 전에 1회 이상 검사를 권고·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은 “계도기간 동안 퇴비사, 장비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퇴비사 설치 규제를 완화하고 장비 문제는 퇴비유통조직과 농가를 매칭, 지원하는 사업을 고려 중이다”고 밝혔다.

 

퇴비사 설치 규제 완화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

농가의 퇴비 부숙도 이행 지원을 위해 추가적인 제도개선도 이루어졌다. 환경부는 가축사육제한구역내 퇴비사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에 대해 조례 개정을 지속 권고해 나가고, 100㎡미만의 퇴비사를 가설건축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명세서 및 도면(평면도) 제출 시 배출시설 변경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의 벽면 높이에 관계없이 가설건축물의 기준에 적합하다면 신고 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농지에 퇴비사 설치 시, 연접부지는 농지전용 없이 설치, 이격부지는 농지전용 절차를 거치면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은 “오는 3월 24일 퇴비부숙도 시행전까지 사전검사를 신청한 3만9천여 농가에게 부적합 농가에 대해서는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며 농가들이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원탁 사무관은 “퇴비 부숙 관리시 ▲톱밥, 왕겨등 수분조절제 구입비 절감 ▲송아지 페사율 감소, 증체율 개선 등 생산성 향상 ▲암모니아 저감효과 ▲토양 양분 감소 효과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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