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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인증제도 18종 → 기능별 5종으로 단순화

농식품부, HACCP·GAP도 안전식품인증제로 통합

농식품 인증제도가 현행 18종에서 기능별로 5종으로 통합돼 단순화되고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9일 농식품 인증제도의 종류가 많아 소비자의 혼란을 일으키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현행 18종의 인증제도를 기능별로 5종(우수식품 품질인증, 우기식품, 농수산물지리적표시, 식품명인, 안전식품인증)으로 통합해 단순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가공식품KS, 전통식품, 수산물품질인증 등 5종의 인증제를 우수식품품질인증제로 단순화하고 농산물과 수산물로 분리돼 있는 지리적표시제, 식품명인제도를 통합해 인증제도를 11종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축산물과 수산물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와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를 안전식품인증제로 통합키로 했다. 또 각종 농식품 인증제도와 원산지표시 등 표시제도를 통합·관리하는 ‘한국 농수산식품 표준제도’(KAS:Korean Agro-Foods Standard)를 도입할 계획이다.

2013년 인증마크 통합·단일화
이와 함께 인증제마다 제각각 다른 표지(로고) 대신 표지 형태만으로도 국가 인증제품 확인이 가능하도록 공통표지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통표지는 인증 내용과 관계없이 모두 ‘국가인증농식품’ ‘농림수산식품부’ 글자를 표시하고 표지 형태도 국새모양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특히 인증표지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2년까지는 기존 인증표지 사용을 허용키로 하고 2013년부터는 모든 농식품 인증표지를 통합표지로 단일화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인증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인증기관 지정 기준을 적용하고 인증기관의 준수사항과 처벌규정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친환경농업육성법, 식품산업진흥법 등 관계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갖고 있는 인증업무는 내년부터 민간인증기관으로 완전히 이관하고 인증기관 및 인증제품 사후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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