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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명절 청탁금지법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조정에 적극 환영

1월8일부터 2월6일까지 설 선물가액 완화, 최대 20만원까지 농축산물 선물 가능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농업인에게 큰 도움 될 것으로 기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개정을 통한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조정에 대해 전국 농업협동조합장 일동은 7일 성명서를 통해 환영과 감사의 뜻을 밝혔다.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설과 추석 명절 전 24일부터 명절 후 5일까지 농축산물과 농축산가공품에 대한 선물가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적용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설 선물가액 완화 적용기간은 1월 8일부터 2월 6일까지이다.

 

농업계는 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이 우리 농축산물 소비 진작과 농업인 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축산물의 소비가 집중되는 명절기간에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이동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선물가액 상향에 따른 소비 증진이 예상되는 만큼 농업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선물가액이 10만원으로 묶이면서 국산 농축산물로 선물세트를 구성하는 것이 어려워 유통업체들이 값싼 수입산 농축산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 농축산물로 구성된 다양한 선물세트를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게 됐다.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은 “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의 목적이 국산 농축산물의 소비 증진에 있는 만큼 농협 역시 전국 하나로마트와 농협몰, 라이블리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프리미엄 상품 기획과 판매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명절 선물로 우리 농축산물을 애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성명서 전문

 

지난 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1월 8일부터 2월 6일까지 적용된다. 매년 설・추석 명절 전후 30일 동안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적용이 정례화된 것이다.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농업계의 숙원사항이었던 농축산물 명절 선물가액 규제 완화가 정부와 국회의 노력에 의해 실현된 것에 대해 전국 농업협동조합장 일동은 230만 농업인을 대신하여 환영과 감사의 뜻을 밝힌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 한정된 범주에만 적용되고 일반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그 자체로서 전반적인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기 때문에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었다. 명절 기간 동안 주요 농축산물 연간 소비의 40%가 이루어지는 만큼, 이번 법 개정이 우리 농축산물 소비를 촉진시키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국산 농축산물 소비 증진을 위한 이번 법 개정이 청렴사회 구현이라는 당초의 법 제정 취지에 배치되지 않는 선에서 우리의 미풍양속인 명절 먹거리 선물문화를 활성화하는 단초가 되었으면 한다. 나아가 건전한 먹거리 선물문화 정착을 통해 향후 농축산물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코로나19와 반복되는 기상이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을 위해 결단을 내려 준 정부와 국회, 국민 여러분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전한다. 한 해 동안 농업인이 정성으로 수확한 국산 농축산물로 감사의 마음을 주고 받으며 더욱 뜻깊은 명절이 되길 소망한다.

 

2022년 1월 7일

 

전국 농업협동조합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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