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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하반기 불량비료 집중단속 실시

비료 공정규격 및 보증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 확인‧점검
2022년 11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 이하 농관원)은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하반기에 생산 또는 수입해 보관 중이거나 유통되는 비료를 대상으로 공정규격 및 보증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비료 공정규격은 비료에 대해 주성분의 최소량, 비료에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등 품질 유지를 위해 농촌진흥청장이 고시(「비료 공정규격 설정」)한 규격을 말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농관원의 전국 지원 사무소 등 조직을 활용해 그간 500여 개소 정부지원비료 생산업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품질점검을 3,500여 개소 일반비료 생산업체까지 확대해 비료 품질관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비료관리법」 제14조(보증 표시 및 판매 관리) 및 제18조(품질 검사)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 또는 수입해 보관‧유통되는 비료에 대해 공정규격 준수 여부와 보증표시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확인·점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생산 및 수입 업체가 보관 중이거나 시중에 유통되는 비료를 수거해 비료 시험연구기관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이화학적 검사를 의뢰하여 규격이나 성분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유통되는 비료의 보증성분량, 원료투입비율 등 보증 표시사항이 내용에 맞게 관리되고 있는지와 제품의 가격이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농관원은 올해 상반기에 생산 및 유통단계에 있는 347개 비료업체, 551개 제품을 수거·검사해 보증성분 미달, 공정규격 외 원료사용 등으로 비료 공정규격을 위반한 54업체, 85개 제품을 적발했고, 「비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비료관리법」 제19조(판매중지·회수·폐기 등의 조치) 및 제20조(등록 취소와 영업의 정지 등)에 따라 판매중지·회수·폐기 등의 조치와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진다.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불량비료 유통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와 환경오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산 및 유통단계 비료 품질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비료 생산 및 유통업체는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비료 공정규격과 보증표시 기준 등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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