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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포커스

“식물의약사로 농약처방 전문성 강화해야”

농민과 최접점인 농약판매업소 처방 당연해

 
▲ 이영근 교수는 - 949년 생으로 서울시립대 잠사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석사·고려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78년부터 15년간 한국인삼연초연구소에서 근무한 뒤 1992년부터 안동대학교 교수·한국식물병리학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식물의약사법’ 제정안이 지난 달 14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에 상정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법안이 신설법인 만큼 올해 안에 관계자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식물의약사법안의 시초를 제공한 이영근(63세) 안동대 교수를 만나 법안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봤다.

전문성 강화가 농민에게 도움 가장 커
“우리나라 영농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농약판매업소에서 식물의약사가 필요합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농민들의 영농 규모가 작아 개개인에 의해 농작물의 병해충방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과 최접점에서 농약을 처방하는 농약판매업소야 말로 식물의약사 면허를 가지고 식물을 진료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교수는 “미국 등의 선진국은 영농규모가 우리나라보다 크기 때문에 개개 농가에 의한 병해충 방제보다 방제회사에 의한 병해충방제에 의존하고 있다”며 “미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의 방제 전문가 등은 4년제 대학에서 관련 전공을 이수하고 병해충방제학, 작물생산체계 등의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특히 “다품종이 재배되는 국내 현실 상 관련 전문수업을 이수한 사람이 현장에서의 처방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외 여러 기관에서 농업전문가들이 처방활동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이들로부터 처방을 받는 비율은 2%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이 교수는 “농약판매업소에서 70% 이상의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들의 전문성 강화가 농민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농약판매업자가 식물의약사 면허를 가진다고 해서 농업기술센터등의 전문기관의 기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며 “오히려 이들 기능을 보완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료기관만 진료·처방은 문구 오해”
이 교수는 또 식물의약사가 식물병원 또는 진료기관에 속해 있을 경우에만 진료·처방할 수 있다는 법안의 문구가 오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처방전을 별도의 처방기관에서 발부받아 판매소에서 농약을 구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료기관이라는 단어에 농약판매소도 포함되며 농약판매소에서 바로 처방과 구매를 동시에 해결토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입니다.”
그는 식물의약사법이 도입되면 농민이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될 것이란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현재 식물의약사를 집중 배출할 것으로 생각되는 4년제 농학계대학 식물의학 관련 학과 졸업생 수는 약 400~450명으로 추산되고 있어 매년 배출되는 식물의약사 수는 약 200~300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모두 농약판매업소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식물의약사 제도가 시행된 후 15~30년이 지나야 거의 모든 농약판매업소에 식물의약사가 배치될 것입니다.”

이 교수는 또 “별도의 처방전 발부료도 지불할 필요가 없이 지금처럼 농약을 구매할 수 있으며, 현재 잘못된 진단으로 농약이 오남용 되는 사례를 줄일 수 있어 오히려 전체 판매금액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농약판매업자에게 식물의약사 면허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면허를 취득한 사람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소위 경과조치에 해당되는 것이다.

진료부 보관으로 민원 소지 해결
이 교수는 현 농약판매업자의 활동에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명확히 했다. 자신이 진료한 내용을 기록한 진료부 등을 보관해야 하는 것이다. 이 같은 활동은 처방·판매 후 약효·약해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지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목적이다.

“처음에는 불편하겠지만 이 같은 조치는 농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식물의약사법이 통과되면 식물의약사회를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이미 농약판매업자 단체인 (사)한국작물보호제판매협회와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는 견해가 있어 왔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해 “식물의약사회는 식물의약사 면허를 가진 판매업자, 농업기술센터·식물병원·식물검역소·농약회사 등의 직원이 모두 포함되는 더 큰 규모의 모임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관계자 토론회 등을 통해 많은 부분이 수정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만큼 일부 내용이 수정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법안이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농약 등의 처방 체계의 수준이 한 단계 높아 질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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