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림부산물 또는 가축분을 활용한 ‘바이오차’의 비료 품질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를 4월 2일자로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농림부산물과 가축분을 활용한 ‘바이오차’의 비료 공정규격 마련 요구에 부응한 규제개선 조치다.
이 과정에서 농촌진흥청은 자체 시험한 분석자료 등을 토대로 유럽바이오차인증(EBC), 국제바이오차협회(IBI) 등에서 수립한 국제기준과 조화를 고려해 관련 업계의 의견 수렴 및 전문가 협의 과정을 거쳤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목재류를 비롯한 왕겨, 농작물 잔사, 과수 전정지 등 농림부산물과 우분, 계분 등 가축분으로 제조한 ‘바이오차’가 농경지를 활용한 탄소 저장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는 비료의 품질관리를 위해 비료공정규격이 설정된 비료에 한해서만 비료생산(수입)업 등록 후 판매하도록 비료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국내에서 바이오차를 제조 또는 수입해 판매하지 못했다.
‘바이오차(Biochar)’는 생물 유기체를 뜻하는 바이오매스(Biomass)와 숯(charcoal)의 합성어로, 바이오매스를 산소가 제한된 조건에서 350도(℃) 이상 온도에서 열분해(탄화)해 제조한 다공성 탄화물질이다.
그간 많은 연구를 통해 토양개량과 양분 이용 효율 향상 등 농작물 생산성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된 바 있다.
2000년도 이후부터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 위기와 관련해 바이오차의 탄소 저장 기능에 대한 온실가스 절감 효과 연구가 지속해서 진행됐다. 또한, 2019년에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서 이산화탄소 감축 수단으로 인정됐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세계적 기후 위기와 탄소배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정책에 맞춰 바이오차 비료공정규격 설정 고시를 개정했다.”라며 “농축산분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해 탄소중립 정책을 실현하는 데 바이오차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