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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정보

농자재 전용 가능성 없어 부가세 부과로 ‘혼란’

“정책의 기초자료…영세율은 형평성 고려해야”

 
전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기 위한 농가들의 방문으로 바쁘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2월 30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개정해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에게만 비료·농약 등 농자재를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당초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농민단체 등의 건의로 영농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시기는 6개월 유예돼 7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면세유를 비롯해 농기계, 비료, 농약, 가축사료, 친환경농업자재, 축산임업용 기자재 등 영세율 및 부가세 사후환급 적용 영농자재 구매가 불가능해졌다. 이는 농업경영체 등록하지 않은 농민은 부가세 10%를 더 내고 영농자재를 사야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부가세 영세율 특례규정을 변경한 것은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비료 등의 농자재를 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정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면세유와는 달리 비료와 농약, 사료 등의 농자재는 농업 이외에 전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농업인 외에는 농약, 비료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농자재는 농업에 꼭 필요한 자재인 만큼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를 떠나 계속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또 임차농과 고령농, 귀농, 도시농은 실제 농업에 종사하면서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쉽지 않아 농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같은 지역이 규모만 다를 뿐 같은 농업에 종사하면서 비료와 농약 등을 구입하면서 누구는 부가세를 감면받고 어쩔 수 없이 등록이 안 된 농업인은 농자재에 대한 부가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특히 농업인 가운데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임차농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려고 해도 농지원부가 없는데다 농지 소유자가 계약서 작성을 꺼려 농업경영체 등록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임대차 계약서나 농지원부가 없이도 농업경영체 등록은 가능하나 그 과정에서 실경작 여부를 여러 경로를 거쳐 확인해야 한다.
세무서 “시판 부과세 환급 다 못해줘”
이뿐만이 아니다. 농협과 농자재판매상(시판)들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만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 받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등록 여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일일이 확인해 판매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미 농협에서는 농자재 매출시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후 매출처리가 가능하도록 전산 적용을 하면서 창구직원과 농업인간의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다만 농협의 경우 전국의 농협이 전산망을 갖추고 정보가 공유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조합원으로 등록된 농민을 대상으로 농자재 판매를 실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확인이 쉽고 과세 대상을 걸러내는데 별 무리가 없다는 반응이다.

또 농민을 대표하는 조직이라는 인식덕분에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 및 등록 안내 등의 업무가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세규모의 시판은 농협보다 어려움을 더 가중되고 있다. 현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농업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등록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조차가 생업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

또 일부 시판의 경우 세무서로부터 지난 5월초에 환급되는 부가세를 다 못주겠다는 통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농업경영체 등록과 관련해 어려움이 현실로 다가서고 있다.

(사)작물보호제판매협회 지부장회에 따르면 시판의 경우 3000~5000원짜리 농약을 구매하면서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일일이 요구하기 어려워 현장에서 심각한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시판의 50% 이상이 고령으로 인해 사무자동화에 따른 컴퓨터 사용이 힘들어 등록자와 미등록자의 정보파악이 용이하지 않다. 또 판매업자마다 지역을 한정해 지역 농업인만을 관리할 수 있어 고객관리 범위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농업경영체 등록이 안 된 농업인에게 과세로 판매하고 싶어도 시판의 입장에서는 쉽게 세금을 포함해 받기는 어렵다. 결국 과세로 팔지 못한 채 환급도 받을 수 없어 실질적인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농업 현실과 현장을 반영한 정책 아쉬워”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과 관련해 재경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먼저 시판이 확보한 고객리스트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한꺼번에 제출해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품질관리원의 업무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 면세유 카드와 같이 농업경영체 등록여부를 알 수 있는 농자재용 카드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농협을 통해 카드를 발급하고 시판 등에는 단말기를 지급 방법으로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농협의 발급 상황이 잘 이뤄져야 시판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여전히 불편 요소가 자리하고 있다.

(사)작물보호제판매협회 지부장회는 이 같은 갈등과 이유로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농업종사자들이 구입하는 농자재는 지속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모든 시판이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고객리스트와 처방 등에 대한 모든 사항을 데이터베이스화 해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여주의 한 시판의 경우 1000여명이 넘는 고객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을 마친 상태다.

하지만 모든 시판이 이와 같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농업이 고령화돼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판의 경우도 기업과 같은 경영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현실과 현장을 반영한 정책이 아쉽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등록, 정책의 기초자료 영세율과 무관해야
정부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하면 면세유 혜택부터 농촌학자금 지원, 추후 토지매각에서 세제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또 농가 소득안정제 등을 포함해 농림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등록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측의 설명이다. 실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각종 정책지원사업 및 직접지불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2011년도에는 28개 정책지원사업과 연계해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농업경영체 등록은 또 획일적이고 평준화된 농업지원 정책에서 탈피해 농업경영 여건과 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농업지원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여기다 농업경영체 등록으로 농업인의 인적정보 및 농지정보, 축산정보 등 농업관련 53개 항목을 전산 등록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쌀 직불금 등의 유용 등의 불법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등 농업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직불금의 공정한 집행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정착되면 농가별 경영형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농업문제의 핵심인 구조개선과 농가소득안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의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한 채찍과 당근 정책으로 인해 지난 7월 28일 현재 134만4335명이 등록했다. 통계청의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에서 나타난 2009년 농가수 119만5000가구, 농가인구 306만7741명을 감안하면 농업경영체 등록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에게만 비료·농약 등 농자재를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당근 조치로 인해 농업 현장에서는 형평성 논란과 함께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직불금과 면세유 등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과 달리 비료와 농약, 사료 등의 농업에 꼭 필요한 농자재에 대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영세율 적용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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