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형보육서비스지원’ 사업의 2025년 지원 대상 250개소(전년 대비 64개소 증가)를 선정하였다.
농촌지역 소규모 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는 ‘농촌아이돌봄지원’ 102개소,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마을을 놀이차량으로 방문하는 ‘찾아가는 돌봄교실’ 14개소, 농사가 바쁜 시기 보육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주말 동안 보육을 제공하는 ‘농번기 돌봄지원’ 134개소를 선정하였다.
특히 ‘농번기 돌봄지원’은 국민이 참여하는 공공서비스 디자인 과제 운영을 통해 돌봄 대상 연령을 기존 2세~초등학교 2학년에서 초등학교 4학년까지 확대하고, 지원 기간을 최장 10개월로 확대하는 등 개선하였다. 이러한 제도개선의 효과로 2025년 지원 대상은 전년보다 34개소가 늘어났다.
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최수아 과장은 “농촌지역의 보육지원은 농촌의 소멸을 막는 중요한 정책 수단의 하나로 농촌에서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우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농촌 맞춤형 보육 서비스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