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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정보

농기계·동물의약품 등 수출 지원 정책 절실해

“고령 농업인 배려한 영세율 적용시켜야”

 
농기계와 동물용의약품 등의 수출 강화를 위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업인 대부분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농약, 비료 등 농자재에 대해서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영세율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16일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초청해 가진 농림수산식품 관련 중소기업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간담회의 현장 건의 내용을 정리한다.

서규용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이날 농식품 관련 중소기업 정책 간담회에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 농식품관련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및 업계대표 20여명이 참석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우리 먹거리 산업정책이 새롭게 국부를 창출하는 신성장동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경영현장에서의 작은 애로 걸림돌부터 해소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은 “정부는 2017년까지 우리 식품시장 규모를 245조원까지 확대하고 200만명의 고용을 책임지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선 농식품 관련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고 밝혔다.

이날 건의된 주요 내용으로는 ▲동물용의약품 수출 지원 ▲농기계 수출지원센터 설치 등 협동조합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농업경영체 등록에 따른 농업인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규정 제외 등이다.

또 ▲실수요단체 TRQ대두 배정 지속 및 운영방안 개선 ▲‘김 이물질 선별기’ 구입 지원사업 개선 및 조미김 HACCP 적용 시설개선자금 지원 ▲프랜차이즈업계 농식품모태펀드 출자 필요성 등이 각각 제기됐다.

강석진 한국동물약품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수출 통계도 없고 수출 지원하는 정책 전무”

강석진 한국동물약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이날 현장 건의를 통해 “동물용의약품 수출은 꾸준히 증가해 수출금액이 2007년 이후 연평균 35% 증가했다”면서 “수출 시장도 현재 동남아를 중심으로 82개국에 548개 품목을 수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특히 “향후 중국, 남미, 아프리카 등 신규 수출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라면서 “동물용의약품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 달리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적 지원과 관심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강 이사장은 특히 “동물용의약품이 국가 수출 주력품목에서 제외됐으며, 정부의 해외 전시회 단체참가 지원도 연간 1회로 제한하고 있다”면서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수출 통계도 없으며, 업계의 수출을 지원하는 정책도 전무한 상태”라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이에 따라 수출 가능 국가별로 양자간 수출입 대상품목을 지정하는 등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동물용의약품 수출에 대한 농식품부의 직접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지원 방안으로는 ▲해외 축산전시회 한국관 단체참가 등 해외 전시회 예산 지원 ▲민관 합동 시장개척단 파견 및 예산지원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 등을 제시했다. 특히 제조시설 GMP 개·보수 자금 지원과 배합사료 원료 구매자금과 같이 원료 구매자금 지원을 건의했다.

한상헌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농기계수출지원센터 설치 행정·재정지원 필요”

한상헌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KIEMSTA2012’(대한민국 국제농기계 자재 박람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 이사장은 지난해 천안에서 열린 ‘KIEMSTA2010’은 26개국 271개업체 가운데 해외 25개국에서 57개업체가 참여하고 바이어만도 2000여명이 다녀갈 만큼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한 이사장은 또 “내년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5일간 개최되는 ‘KIEMSTA2012’은 국내 최대 규모의 산업박람회로 세계 5대 박람회로 발전하기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면서 “농식품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이사장은 이와 함께 “‘농기계수출지원센터’ 설치를 위해 많은 자금이 필요하나 자체조달 자금력이 부족해 국비, 시비 등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남 천안 성북구 일대 8000평 부지에 설치되는 농기계수출지원센터는 바이어지원센터와 농기계상설전시장, 농기계역사박물관 등을 갖춰 해외바이어 등 농업관련 관광객에게 농기계 홍보와 체험, 농민들에게 농기계 사용법 교육과 안전사고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농기계·자재 시험 및 검사장이 들어선다.

박찬일 광주·전남작물보호제협동조합 이사장
“농약·비료 등 영세율 적용은 면세유와는 달라”

박찬일 광주·전남작물보호제협동조합 이사장은 ‘농업인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규정’과 관련 “농업인 대부분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농약, 비료 등 농자재에 대해 농업경영체 등록과 관계없이 종전과 같이 영세율을 적용시켜 달라”고 현장에서 건의했다.

박 이사장은 특히 “영세율 적용을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 절차가 복잡해 대다수가 고령인 농업인은 이해부족으로 등록을 못해 영세율 적용 곤란을 겪고 있다”면서 “등록신청 내용도 개인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요구해 농업인의 개인 신상 노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 이사장은 특히 “영세율 적용에서 제외된 농약, 비료 등 농자재는 면세유류와는 달리 농업인 이외는 필요가 없는 품목으로 영세율 적용으로 조세지원이 적용될 우려가 적다”면서 “복잡한 절차로 인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한 고령의 농업인에 대한 배려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농어업 경영정보에 등록한 농·어업인에 대해서만 영세율을 적용하는 특례규정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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