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판매업으로 등록 없이 인터넷으로 농약을 팔 수 없게 된다. 또 상토를 비료에 포함시켜 비료관리법에 따라 관리한다. 농어업재해보험 적용대상품목이 확대되며 음식점 원산지 표시 품목도 추가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달라지는 새해 농식품 관련 분야와 중소기업, 세제 등의 주요내용을 요약한다. 농식품·해양·보건복지 ▲농약 판매업 등록 없이 인터넷 판매 금지 = 개정된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약 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인터넷 등 통신판매나 전화권유 판매, 청소년 대상 농약 판매 등이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농촌진흥청이 고시하는 천연식물보호제, 원액 그대로 사용하는 직접살포형 농약 등은 판매가 허용되나 반드시 농약 판매업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못자리 상토 비료에 포함 = 1월 15일부터 개정·시행되는 ‘비료관리법’에 따라 벼 못자리 육묘 등에 사용되는 상토를 비료에 포함하고 관련 타법에 따라 유해성분이 포함된 원료 사용 제한, 신규비종 추가 및 규격 변경 등 비료공정규격을 개정한다. 이에 사용가능원료·pH·암모늄태질소 함량 등 상토의 공정규격 설정, 유해물질인 석면 함유 비료원료 사용제한, 부숙비율의 유기물함량 측정방법 변경 및 토양미생물제제의 사용가능 미생물 보증균수 추가 등이 시행된다. ▲생활권 수목에 대한 전문적 진료체계 마련 = 1월 15일부터 산림병해충 정의 확대, 수목진료시책 수립·시행 등을 골자로 하는 ‘산림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수목진료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나무병원에서 생활권 수목피해에 관한 진료를 하도록 규정하고 산림청장,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이 수목피해의 예방·진단·치료,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수목진료시책을 수립·시행한다. ▲농어업재해보험 적용대상품목 확대 시행 = 1월 1일부터 농어업재해보험적용 대상을 농작물 30품목, 가축 15축종, 양식수산물 5어종에서 농작물 35품목, 가축 16축종, 양식수산물 10어종으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인삼, 오디, 파프리카, 멜론, 녹차, 오소리, 참돔, 감성돔, 돌돔, 쥐치, 기타볼락이 보험 대상 품목에 추가된다. 이와 함께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전국시행 적용품목을 현재 12품목에서 18품목으로 확대돼 밤, 벼, 고구마, 옥수수, 마늘, 매실이 선정됐다. ▲간척농지 임대제도 개선 = 올해부터 수도작 임대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자율영농구역(침수지역)과 타작물영농구역(침수안전지역)으로 구분해 작물을 재배토록 한다. 이번 방안은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농어촌 출신 원격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시행 = 농어촌 출신 원격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융자 지원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농어촌 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의 자녀 또는 학생 본인이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전액 무이자 융자 지원한다. ▲도시농업 지원센터 설치 등 도시농업 관련단체 육성 지원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5월 23일부터 시행돼 ‘도시농업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또 도시농업인들이 자율적으로 ‘도시농업 공동체’ 구성, 개인이 도시농업을 위해 ‘민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오는 5월 22일부터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은 쌀가공산업 육성과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시행, 가공용 쌀 안정적 공급, 기술개발·보급, 경영개선 지원, 가공산업 집적 활성화, 통계조사 등을 통해 쌀 가공산업 기반을 조성하게 된다.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 = ‘김치산업진흥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돼 김치사업자는 원료조달, 판로개척, 전문적 상담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또 김치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김치 제조 기술 등의 보급·전수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이와 함께 김치 품평회 개최, 김치 자조금, 해외 시장 진출 활성화, 국제규격화 추진과 김치의 판로확대 등을 지원한다. ▲구제역 백신비용 50% 분담 = 1월 1일부터 전업규모(소 50마리, 돼지 1000마리) 이상의 축산농가는 구제역 백신 구입비용을 50% 분담해야 한다.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전업규모 이상 축산농가는 인근 축협동물병원에서 구제역 백신을 50%의 가격만 지불하고 구매하면 된다. 전업규모 이하 소·돼지 농가와 염소·사슴 농가는 종전대로 정부에서 무상 공급한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실시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희망하는 농가의 신청을 받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심사 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서 및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2월 5일부터 산란계 농장을 시작으로 2013년 돼지, 2014년 육계 등으로 확대한다. ▲동물보호법 개정 = 2월 5일부터 ‘동물보호법’이 시행된다. 동물학대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2013년부터 시·군·구에 반려 동물과 관련된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신고·등록해야 하는 동물생산·수입·판매업의 축종범위가 개·고양이·토끼 등으로 확대된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 = 4월 11일부터 배추김치는 반찬용 뿐만 아니라 찌개용, 탕용까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는 생식용 또는 조리해 판매·제공하는 경우 메뉴판 또는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중소기업·환경·세제·국토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 = 1월 1일부터 하수오니를 해양배출할 수 없게 된다. 국토부는 2012년 1월 1일부터는 하수오니와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을 전면금지하고 2013년 1월1일부터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폐수(음폐수)의 해양배출도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FTA 피해 기업 지정 요건 완화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금까지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선 6개월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연도 동일 기간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 보다 25% 이상 감소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했던 것을 새해부터는 이 기준을 20% 이상 감소로 완화한다. ▲직장보육시설 지원 확대 = 중소기업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해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기존의 월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여기에 운영비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고 산단형 중소기업 공동 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도 신설돼 설치비의 90%가 지원된다. ▲고령자 고용연장시 기업 우대 = 취업하지 못한 50세 이상 구직자에게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 40만원이 지원된다. 또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의 지원기간을 사업주가 고용연장기간을 늘릴수록 우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경된다. ▲장애인 의무고용율 상향 조정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5%로 상향조정 된다. ▲정부 사회보험료 1/3 지원 =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를 실업·노후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10월부터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근로자·사업자 부담분 각 3분의 1을 지원할 예정이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 폐지 = 개인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예정신고 의무제를 폐지하고 확정신고로 대처한다. 신규로 사업을 하거나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한 사업자가 대상이다. 시행은 1기 예정신고분부터다. ▲친환경 건축물 재산세 감면 = 친환경 건축물 및 에너지효율 등급별 구분에 따라 3∼15%씩, 최초 인증받은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를 감면 받는다. 지방세는 내년 1월1일부터 고지서 지참없이 통장이나 직불ㆍ신용카드 등으로 은행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서울에서 진주까지 "KTX" 직행 = 삼랑진에서 진주까지 93.9km 거리의 경전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오는 12월 완공되면 서울에서 진주까지 KTX로 오갈 수 있게 된다. 서울~진주 소요시간이 종전보다 41분 단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