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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물바구미 방제재 ‘흔드러’ 목록공시 취소

전 세계 사용되는 제충국제 성분 ‘우리만 안돼?’

 
물바구미 방제용 육묘상처리제 ‘흔드러’가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에서 공시 취소되면서 올해 농사를 앞둔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흔드러’가 물바구미 방제를 위한 유일한 제품은 아니지만 효과 면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아온 터라 갑자기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친환경유기농가들의 주장이다.

친환경유기농가들은 특히 친환경유기농자재들이 출시되기 전에는 논둑에 불을 놓거나 논물에 기름과 세제 등을 섞은 제제 등을 직접 제조해 살포하는 방법을 통해 물바구미를 방제해 왔으나 어려움이 많았다고 토로하고 있다.

충북 충주시 신이면에서 친환경 논농사 1만2000평을 30년 유지해 온 윤경한(68) 씨는 “사용하기 편리하고 효과가 높은 물바구미 방제용 친환경유기농자재가 출시돼 간편하게 물바구미를 방제할 수 있어 좋았다”며 “그런데 갑자기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에서 삭제된다고 하니 올해 농사가 막막하다”고 밝혔다.

윤 씨는 특히 “올해 봄 날씨가 춥다는 예상이 많아 저온해충인 물바구미 발생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에도 물바구미가 다량 발생했지만 ‘흔드러’를 사용해 그나마 피해가 덜 했다”고 말했다.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에서 수도작 1만평을 짓고 있는 김동섭(54) 강천농민회장도 “강천리 지역은 중산간지역이라 물바구미 피해가 해마다 심하다”며 “농민회장으로 주변 농가에 ‘흔드러’를 많이 추천해 왔는데 목록공시에서 취소됐다니 걱정”이라고 밝혔다.
 
제품하자 없어…유기농산물 인증 걸림돌
이 제품이 친환경목록공시에서 삭제된 것은 제품 자체의 하자 때문은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도 친환경 농법을 사용하는 논에 사용 가능하지만 사용한 농가 측에서 이 제품이 친환경농업에 적합한지를 직접 증명해야 한다.

친환경유기농산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친환경유기농산물 인증이 취소된다.

친환경유기농가들은 또 ‘gms드러’가 작물에 잔류하지 않고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없지만 합법적으로 등록된 자재를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친환경유기농산물 인증도 받겠다는 입장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에서 제품이 삭제될 경우 지자체 등에서 진행하는 보조금 대상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농가들은 직접 자신의 돈을 들여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그러다보니 보조로 책정돼 배포되는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농가들의 주장이다.

“MRL 이하로 검출, 친환경유기농업 사용”
‘흔드러’ 제품이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에서 삭제된 것은 제품의 주성분이 제충국 추출물이기 때문이다. 제충국제는 전세계적으로 친환경유기농업에 사용되는 해충관리용 자재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률 상 농약잔류기준(MRL)이 설정돼 있는 농약성분에 대해서는 친환경유기농자재로 사용을 금하고 있다. 제충국제가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농업선진국들도 제충국제의 살충성분이 피레스린에 대해 MRL이 설정돼 있다”며 “그러나 제충국제(피레스린)를 사용한 후 수확작물에서 MRL 이하로 검출되면 친환경유기농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우리나라도 농업선진국과 같은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친환경농업육성법’이 통과되면 고시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 개정 절차는 시일이 오래 걸리고 올해 총선과 대선을 앞둔 현 시점에서는 국회에 당분간 계류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당장 농사가 코앞에 닥친 친환경유기농가들에게 법 개정이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 전, 한시적 사용 가능토록 해야”
농진청은 이와 함께 ‘흔드러’가 해충 방제에 높은 효과를 보임에 따라 농가에서 타 작물에 사용할 경우 농작물에 잔류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흔드러’를 생산하고 있는 비아이지(주)의 관계자는 “제품 겉포장 주의사항에 표기 사항 이외에 사용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모판 상자에 처리하는 제품인 만큼 수확기에는 작물에 전혀 잔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친환경농업 전문가는 “이 제품이 효과가 높아 한시적으로나마 육묘상자용으로 사용토록 정부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농진청 등에 농가들이 직접 민원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되면 농진청 내에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제한적으로 사용토록 허가해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영호 한국유기농협회 부장은 이와 관련 “협회 차원에서 특정 회사의 제품에 대해 허가 민원을 제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다만 친환경유기농가들이 선호하던 제품이 목록공시에서 취소된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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