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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업계, “도의적 책임 302억원 환원키로”

농협, 비료값 인하 ‘비료 담합 종합대책’ 발표

 
비료업계가 입찰담합의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맞춤형 비료 30개 비종에 대해 가격을 인하해 총 302억원을 농업인에게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최도일 농협중앙회 상무는 지난 9일 농림수산식품부 기자실에 화학비료 입찰담합과 관련해 정부(국회), 농업인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농업인 지원 등 ‘비료 담합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 상무는 이날 비료업계가 최근 불거진 입찰담합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302억원 수준의 재원을 마련해 농가들의 비료값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농업인 단체, 학계, 일선농협, 업계, 정부 등이 참여하는 가칭 ‘비료공급 자문위원회’를 운영해 비료구매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로 비료 공급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으로 올해 공급하는 맞춤형 비료 30개 비종은 20㎏들이 한 포당 1100원을 인하한다. 여기에 정부의 800원 보조를 포함하면 농업인 평균 판매가격은 당초 1만1870원에서 9972원으로 16%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최 상무는 맞춤형비료 선정사유로 지원업계의 의견을 감안, 친환경농업을 위해 시·군별로 토양검정에 의거 설계돼 적정시비로 농업인의 비료대가 절감되는 맞춤형비료로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맞춤형비료(30종)는 전년 판매기준가격 대비 평균 48.3%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로 인해 30%를 업계가 흡수하고 18.2% 인상 됐으나, 이번 업계지원(302억원) 등을 고려할 경우 농업인은 약 1134억원의 간접지원 효과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농협은 또 비료 입찰담합 사실이 발견되면 담합업체에 계약금의 10%를 배상토록 하는 손해배상예정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입찰 전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뢰해 부당행위 방지교육을 정례화하고 상시 모니터링 제도, 신고포상금(1억원) 제도를 도입해 사전에 입찰 담합을 방지하고 담합업체에 대해서는 2년간 입찰참여 제한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료업계 총 1134억원 부담한 것”
한편 최 상무는 “비료업계는 공정위 과징금 부과 대상기간(‘95~’10) 동안 당기순손실 576억 적자를 시현했다”면서 “우리나라는 비료원료 대부분(60~80%이상)을 수입해 생산하므로 국제 원자재 가격 및 환율 등에 따라 변동 폭이 커 비료가격 인하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의 경우 비료원자재 가격의 인상으로 가격인상요인이 연도 중에 발생했지만 물가안정 및 농업인의 부담경감차원에서 인상을 자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입찰과정에서도 48.3%의 인상요인이 있었으나 경쟁입찰을 통해 18.2%만 불가피하게 인상하고 나머지는 업체가 부담하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최 상무는 이에 따라 업체가 다시한번 적자경영을 감수하는 수준인 302억원을 추가 부담함으로써 업계입장에서 보면 입찰로 인해 832억원, 금차 지원 302억원으로 총 1134억원을 업계가 농업인을 위해 부담한 것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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