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류갑희 차장은 지난달 26일 브리핑을 통해 “총 1166억원을 투입,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시설원예 지열난방 시스템’보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지열난방시스템은 땅속의 지열을 이용함으로써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친환경에너지 활용기술로 꼽히고 있다. ◈국비 700억, 지방비와 자부담 각 20% 지열난방시스템 사업은 지식경제부가 추경예산에서 국비 700억원을 확보하고 지방비 20%와 자부담 20%를 포함해 총 사업비 1166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지식경제부와 농촌진흥청과 지방자치단체, 에너지관리공단 등이 기관별로 역할분담을 통해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지식경제부는 사업계획 공고와 예산확보 및 국비교부 등 사업추진을 총괄하고 에너지관리공단은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우수기업 지정, 실시 설계 평가, 시공감독, 설치확인, 성능평가 등을 수행한다. 기술을 개발한 농촌진흥청은 농촌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사업신청서 접수 및 현장조사, 대상농가 선정, 시공단계별 확인 및 작물재배 기술지원 등을 맡아 녹색·백색혁명에 이어 농업에너지혁명을 일으킬 수 있도록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선정기준 농가 0.2~1ha, 법인체 3ha까지 지열난방시스템 보급사업 신청기준은 개별 농가는 0.2~1ha 이고, 법인체인 경우는 3ha까지이다. 지방비 20%와 자부담 20%를 확보할 수 있는 지자체에 한해 국비가 교부된다. 다만 지자체 추경시기가 아니므로 지자체장이 결재한 추경확약 문서를 제출하면 지경부에서 국비를 교부할 계획이다. 파프리카, 토마토, 멜론, 고추, 가지 같은 채소류와 심비디움, 장미, 호접란, 백합, 국화, 거베라 등 고온성 화훼류를 재배하고 시설부지가 자가 소유인 농가와 수출참여 농가 등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임차농가도 신청이 가능하다. 설치유형은 현장여건에 따라 수평밀폐형, 수직밀폐형, 수직개방형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시공업체 선정은 지자체 보조사업이므로 입찰주체는 지자체가 된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우수기업으로 지정 한 업체를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제를 통해 선정한다. 현재 에너지관리공단에 등록된 업체는 600개 정도이지만 실적평가에 따라 우수기업으로 지정한 업체만 지자체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농가 및 지원 선정기준 -자부담(20%) 능력과 난방재배 경험이 있는 농가 -시설부지 자가 소유농가를 우선, 임차농도 선정 가능 -수출농산물 생산농가 -3중 이상 보온시설을 갖출 수 있는 농가 -지방비가 확보된 지자체 우선 지원 ◈성능계수 난방 3∼4배, 냉방 2∼3배 지열난방시스템은 겨울철 시설원예 농가에서 차지하는 경영비 가운데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경유온풍난방기와 비교 검토한 결과 10a당 연간 1121만원(70~80%)의 난방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하 3미터 정도에 PE(폴리에틸렌) 파이프를 깔아 겨울철에 섭씨 5∼15도에 이르는 땅속의 열을 흡수할 경우 온실온도를 섭씨 40∼50도로 높이는 난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철에는 반대 원리로 냉방효과를 거뒀다. 농진청은 실제로 이 시스템을 농가에 적용해 ‘지열 히트펌프 성능계수’를 측정한 결과 난방은 3∼4배, 냉방은 2∼3배에 이른다고 밝혔다.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자부담 비율 20%와 10a 기준 설치비용 5000만원에 달하는 초기투자비용 등이 부담으로 다가서고 있다. 또 시설원예부문에 지열난방시스템을 지원함으로써 축산 및 버섯재배 등의 농가들로부터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