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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포커스

“민간인증기관 독립성 지키며 구심점 역할해야”

유기농업인~유통·가공까지 커뮤니티 구성 필요

 
“민간인증기관은 제3자 인증원칙을 지키는 독립성을 가지는 것을 기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허장현 강원대 교수는 민간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이 오가닉 커뮤니티(organic community) 간의 연결 중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독립성의 유지를 강조했다.

허 교수는 “오가닉 커뮤니티는 단순히 유기농업을 유지하는 농업인에 연구기관, 대학, 정부, 자재산업체, 유통, 가공 관련 산업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말한다. “이들 사이의 연결 역할을 민간 인증기관이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허 교수는 “우리나라는 유기농업이 철학을 바탕으로 시작됐으나 친환경유기농산물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하면서 단순히 철학만으로는 이 요구도를 만족시킬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이에 따라 과학이 접목된 친환경유기농자재 생산 및 관리가 생겨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는 철학과 과학이 충돌하는 과도기적 시기로 앞으로 이 둘이 조화를 이뤄 서로 발전하는 단계로 가야 한다”며 “이 구심점에 민간인증기관이 조율자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나라의 친환경유기농자재는 현재 정부가 정한 한 개의 기준(single standard)에 의해 등록돼 왔다”며 "민간인증기관이 생겨난 만큼 유니폼 즉, 균일한 기준으로 뭉쳐지는 단계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 교수는 이와 함께 “유기가공식품 등의 국가간 동등성 인정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며 “민간인증기관이 찬·반의 의견을 세우는 것은 아니나 만약 동등성을 인정하는 쪽으로 결론날 것을 대비해 민간인증기관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수입 유기가공식품을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험설계~인증까지 원스톱 서비스
그는 이 같은 다양한 고민 속에 지금의 강원대 산학협력단 친환경농산물안전성센터를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민간기관으로 지정받았다.

강원대 친환경센터는 200여평의 건물 4~5층 전체를 행정실, 상담실, 이화학분석실, 미생물분석실, 시료전처리실, 정밀기기분석실, 시설하우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 농업인들과 자재생산업체 관계자 등과 회의 및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강의실을 5층의 반 이상을 할애하고 있다.

이 밖에도 자료보관실, 시료보관실 등을 독립적으로 갖춰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설비했다. 공인된 성적서를 발급하기 위해 인증심의 위원실, 인증심사원연구실 등을 따로 마련하고 심의위 회의실까지 갖췄다. 외부 시험 농장도 몇 만평에 이른다.

친환경유기농자재 심사팀으로는 최소 석사·2년 이상 경력자에서 박사·경력 15년 이상의 연구원 8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허 교수는 “영세한 자재생산업체들은 친환경유기농자재 품질인증을 위한 절차 및 구비 서류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강원대 친환경센터에서는 시험 준비부터 등록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도 들을 수 있어 원스톱으로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강원대 친환경센터는 이화학 분석을 위한 표준물질을 거의 확보하고 있어 기업들에게 편리성, 공정성, 신뢰성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인증 3곳 철저한 공조·협력 관계
허 교수는 업계 내에서 민간인증을 실용화재단에서 받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는 우려가 뱅배한 것에 대해 “강원대, 순천대, 실용화재단 세 개의 민간인증기관은 경쟁체제가 아닌 철저히 공조하고 협력해야 하는 관계”라며 “실제 민간인증기관 협의체 구성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각 기관의 심의위원을 서로 교환하는 것이 규정으로 돼 있어 경쟁관계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유기농자재 원료를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하는 만큼 품질인증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중국내 친환경유기농자재 원료 수입선은 대부분 파악돼 있어 심사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 친환경농업 관련 법률 및 각 국가들의 친환경유기농자재 관리제도 등을 리서치하고 있는 허 교수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제도들을 정비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제품 원료 물질의 사용 가능 여부, 조건부 사용 여부 등을 알리는 물질 리스트를 작성할 계획이다.

허 교수는 “이 같은 연구와 제도들이 단순히 자재 생산업체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닌 유기농업과 산업계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틀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업계에서도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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