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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 1450억원, 290만톤 지원 확정

유기질 1400원, 부산물 1200~700원 지원

농림수산식품부가 올해 유기질비료 등 보조 사업 1450억원, 290만톤으로 확정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시행지침을 확정했다. 올해 유기질비료 사업비용은 지난해 1350억원, 270만톤보다 100억원, 20만톤 늘어난 금액이다.

시행지침에 따르면 사업 대상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등이다. 특히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으로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포함)를 직접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로 친환경인증농가, 친환경단지 농가에 우선 배분된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대상 농가 필지는 후순위로 배치된다.

지원 대상은 유기질비료 3종으로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이다. 또 부산물비료는 2종으로 가축분퇴비와 퇴비가 포함된다. 부산물비료의 경우 원칙적으로 1개 업체 1개 비종 공급이 원칙이나 발효시설 등 주요시설이 구분 설치돼 있을 경우 2개 비종 동시에 공급이 가능하다.

지원 자금은 농협 등 조합을 통해 구입하는 지원대상 비료 구입비의 일부를 보조하게 된다. 또 제조업체가 살포를 대행할 경우 살포비 일부를 지방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방비는 살포비에 우선 지원하고 단가는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자율 지원한다.

이번 지원에 따라 유기질비료는 등급에 관계없이 1~3등급에 20kg 당 1400원이, 부산물비료 1등급 1200원, 2등급 1000원, 3등급 700원이 각각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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