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을 개·보수해 우량퇴비를 공급하기 위해 2013년 신규사업으로 ‘친환경 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농·축협,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등의 퇴비 생산시설 중 개·보수를 필요로 하는 노후시설과 장비 구입이다.
농식품부는 정부지원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광역친환경단지 경축순환자원화센터 및 축산분뇨처리 등 관련 사업을 최근 5년내 지원받지 않은 업체로 참여자격을 제한했다. 이에 최근 3년간(’10∼’12) 사업실적, 자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내용은 교반시설, 악취방지시설, 후숙시설, 포장시설 등 생산시설 개·보수, 스키드로다, 자동살포기 등 운반 및 살포장비·부숙도측정기, 수분측정기 등 제품관리장비 구입비를 지원한다.
사업규모는 15개소, 사업비 90억원(국비 18, 지방비 18, 융자 27, 자부담 27)이며, 지원조건은 국비보조 20%, 지방비 20%, 국비융자 30%, 자부담 30%이다.
개소당 지원한도 6억원 범위 내에서 업체 실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자체 신청에 따라 도별 1∼2개소를 선정해 오는 4월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 사업으로 ▲퇴비의 품질 향상 및 혐오시설 이미지 개선으로 민원 예방 ▲가동률을 제고해 퇴비의 가격 및 수급 안정에 기여 ▲가축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오니의 처리효율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