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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 노후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개시

생산업체 15개소, 총사업비 90억원 투입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을 개·보수해 우량퇴비를 공급하기 위해 2013년 신규사업으로 ‘친환경 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농·축협,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등의 퇴비 생산시설 중 개·보수를 필요로 하는 노후시설과 장비 구입이다.

농식품부는 정부지원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광역친환경단지 경축순환자원화센터 및 축산분뇨처리 등 관련 사업을 최근 5년내 지원받지 않은 업체로 참여자격을 제한했다. 이에 최근 3년간(’10∼’12) 사업실적, 자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내용은 교반시설, 악취방지시설, 후숙시설, 포장시설 등 생산시설 개·보수, 스키드로다, 자동살포기 등 운반 및 살포장비·부숙도측정기, 수분측정기 등 제품관리장비 구입비를 지원한다.

사업규모는 15개소, 사업비 90억원(국비 18, 지방비 18, 융자 27, 자부담 27)이며, 지원조건은 국비보조 20%, 지방비 20%, 국비융자 30%, 자부담 30%이다.

개소당 지원한도 6억원 범위 내에서 업체 실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자체 신청에 따라 도별 1∼2개소를 선정해 오는 4월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 사업으로 ▲퇴비의 품질 향상 및 혐오시설 이미지 개선으로 민원 예방 ▲가동률을 제고해 퇴비의 가격 및 수급 안정에 기여 ▲가축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오니의 처리효율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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