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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자재

공시 3년 후 품질인증 ‘진입규제’

한친농 정총 세미나, 3월에나 결론 날듯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 3년 후 품질인증 자격이 주어지는 문제에 대한 업계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사)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가 지난 1일 개최한 ‘2013년 정기총회기념 친환경농산업 발전방안 세미나’ 종합토론에서 업계는 한목소리로 ‘진입규제’라고 주장했다.

김영문 제이아그로 본부장, 최관호 흙살림 이사, 이길록 바이오크롭스 대표 등은 “공시 후 3년 경과 품목에 한해 품질인증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진입규제이며 유기농자재는 국가등록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조항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포함될 예정으로 지난해 11월 20일 입법예고가 있어 지난달 22일까지 업계 및 단체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다.

최동수 농림수산식품부 사무관은 그러나 이날 “현재 방침은 아직 변한 게 없다”며 “의견 검토 후 결론지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보충 취재 결과 이 조항은 3월 이후에나 결론 내려질 전망이다. 새정부의 정부조직개편이 끝나야 하기 때문이다. 벌써 이번 법률에서 어업은 떼어내야 한다는 취지의 의원입법이 지난달말 제출돼 정부조직개편이 완료되고 법률 정비가 마무리된 후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선 조광휘 현 회장이 만장일치로 연임이 결정됐다.

조 회장은 “이제 우리나라도 친환경농자재관련 법이 마련되고 유통이 투명해지면서 점차 경쟁력을 갖춰 나갈 것으로 믿는다”며 “세계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해외전시회 참여 및 협회의 우수 농자재 판촉기회 제공 등 협회의 역할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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