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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자재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지급한도 376억원

오는 31일까지 접수, 유기농밭 ha당 120만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2013년도 친환경농업직불금 사업신청을 2013년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접수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이에 따라 동 기간 내에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서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직불금은 376억원으로 지급한도는 농가당 0.1~5ha로 지급단가는 유기농은 논 ha당 60만원, 무농약 40만원, 저농약 21만7000원이며 밭은 유기농 ha당 120만원, 무농약 100만원, 저농약 52만4000원이 지급된다.

지급기간은 무농약·저농약은 3회, 유기농은 5회이다. 특히 2010년까지 이미 직불금을 3회 수령한 필지는 유기농 5회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신청 후 인증기관의 인증기준 이행점검 결과 통보를 받은 경우에 한해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기준 위반으로 인증취소 등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이 사망, 농지의 매도‧임대차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대상자를 변경할 경우나 사업기간 중 인증기관을 달리해 인증서를 취득할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시‧군‧구 등 자자체 및 인증기관 담당자에 대한 사업시행지침 및 직불제 관리 전산시스템 사용 교육을 2월 중에 4개 권역별(경기‧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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