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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자재

친환경유기농자재 독성표시 그림문자 삽입

한친농, 확대임원회의 개최···고시안 공유

앞으로 친환경유기농자재에 독성시험결과에 따른 그림문자가 삽입될 것으로 보인다.

(사)한국친환경유기농자재협회는 지난 15일 ‘확대임원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시 개정안을 공유했다.

이날 공유된 내용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은 유기농 통합법 시행에 따른 고시 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독성시험 결과에 따른 표시문구 및 그림문자 표시사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피부자극, 안점막자극 및 꿀벌, 지렁이 시험결과에 따른 표시문구 및 그림문자가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겉면에 표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병해충관리용 자재의 독성시험성적제출 허용물질이 선정됐다. 식물과 동물의 추출물(식품등급 오일은 제외), 미생물 및 미생물의 추출물, 미생물의 발효부산물, 구리염·보르도액·수산화동·산화염화동·보르고뉴액·규산나트륨·인산철, 파라핀오일, 중탄산나트륨 및 중탄산칼륨, 과망간산칼륨, 황, 기계유 등이 독성시험성적제출 허용물질이다.

또 환경독성시험기준과 방법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주원료 투입비율을 주성분으로 시험할 수 있게 된다. 단 살아있는 미생물이나 농약으로 등록된 성분은 농약관리법에 따라 시험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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