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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vs제네릭 ROUND2 진흙탕싸움, 농약시장에 득될까

신젠타, 한얼 제품 수거 분석 후 ‘민원제기’

한얼, 전량 회수…재 수입해 다시 공급

농약의 오리지널 회사와 제네릭 회사 사이에 제 2라운드 싸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오리지널 회사들의 제네릭 견제하기가 본격적으로 벌어질 조짐이 일고 있는 것이다.

(주)한얼싸이언스의 에마멕틴 벤조에이트 유제가 지난달 18일 봉인조치 하도록 행정조치 됐다. 한얼의 에마멕틴 벤조에이트 유제에서 DMF라는 물질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은 신젠타코리아(주)가 지난 5월 시중에 유통 중인 한얼의 에마멕틴 벤조에이트 유제를 수거해 분석한 것이다. 농촌진흥청에 민원신청을 접수하면서 밝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얼 측은 신젠타의 민원접수가 있기 전까지 자신들이 중국에서 수입한 제품에 DMF가 포함돼 있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중국 현지 생산업체와 접촉해 DMF사용 여부를 점검해 실제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얼 측은 “수입한 제품의 품질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중대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히고 “DMF 사용 여부를 확인한 6월 중순에 국내 공급된 제품 코난(한얼), 닥터팜(아그로텍), 신무기(아리스타)의 전량 회수를 농진청, 관련회사에 통보하고 7월부터 회수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한얼이 지난 1~2월 수입한 에마멕틴 벤조에이트 유제의 양은 총 32KL로, 100㎖ 단위로 제품을 분포장하면 30만병 정도이다. 한얼은 실제 사용된 양을 제외하고는 80% 정도 회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 시중에 공급된 양은 코난이 6만개, 닥터팜이 9만개, 신무기가 3만개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얼에 제품을 공급한 중국 생산회사는 전량을 반품 받아 한얼의 제조처방대로 제품을 다시 생산했다고 한얼측은 밝혔다. 이에 따라 아그로텍과 아리스타에는 재생산된 제품이 공급됐으며 한얼과 거래하는 시판에도 재공급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아그로텍의 경우 재생산된 제품을 자체적으로 다시 분석‧검증해 문제 없다는 결론 하에 제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발빠른 조치로 한얼은 주변에서 ‘잘못은 했지만 큰 회사도 못하는 리콜을 빠르게 실시한 것은 긍정적이다’라는 평을 받고 있다.

농진청의 봉인 조치는 한얼이 자진회수를 시작한 후인 7월 18일에 이뤄졌다. 명목은 제조처방 이외의 물질 검출로 불량농약 배포이다.

DMF는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사용 금지된 물질이다. 그 당시 농약에 사용되는 모든 부재를 검토해 사용 가능여부를 결정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DMF는 국제암연구기관(IARC) 발암성 등급분류상 그룹 3이다. 그룹 3은 ‘인체발암성미분류물질(불충분한 인간대상 연구자료와 불충분한 동물실험결과가 있는 경우)(Not classifiable as to its carcinogenicity to humans)’을 말한다.

자일렌도 그룹 3에 포함돼 있으며 2001년 농약 부자재로 사용 금지됐으나 이후 사용 가능 물질로 풀려 현재 농약 부자재로 사용하고 있다. DMF 역시 2003년부터는 발암물질에서 제외됐으나 아직까지 안전성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미분류로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유야 어찌 됐던 DMF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사용 금지 물질이며 이번 봉인조치에 한얼은 “앞으로 외국에서 수입하는 수입원제 및 수입완제품에 대해 주‧부성분 함량, 물리성 뿐만 아니라 부제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사건 하나만 놓고 보면 봉인 조치로 일단락 된 것으로 보인다.

태준‧QJ 등 민원 결과 아직 ‘분석 중’

하지만 신젠타가 민원을 제기한 제품은 한얼 외에도 (주)태준아그로텍, (주)QJ바이오케미컬 등의 제품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제품은 아직 농진청의 분석이 끝나지 않아 결과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다. 현재 QJ의 하이팜은 천농 등 일부 도매상을 통해 일정량이 공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신젠타가 민원을 제기한 것은 대외적으로는 ‘부정 불량 농약으로 피해를 입을 농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진행된 것이다. 사용자인 농민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다. 불량 농약은 잘 감시해 없애야 하는 것이 옳다. 게다가 이 같은 감시 체계를 농약 업계 스스로가 갖춰 자정작용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엄지를 들어줄 일인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을 업계 입장에서 살펴보면 다양한 시각차가 존재한다.

일단 신젠타가 민원을 제기한 데 대해 ‘최대 품목인 그라목손 이후 에이팜이라는 두 번째로 큰 품목이 밀수농약과 제네릭 제품들에 의해 시장을 잠식 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이 팽배하다.

실제 신젠타의 ‘에이팜’ 유제는 2009년 12월말 기준으로 225억4000만원이 공급됐다. 여기에 수용제까지 합하면 265억6000만원이 팔린 대형품목이다. 위의 시각이 설득력을 얻는 배경이다.

에이팜, 200억원 넘는 대형품목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은 ‘오리지널 원제 회사의 본격적인 제네릭 회사 견제하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미 2010년 10월 ‘동일품목 동일라벨’ 제도가 폐지되면서 2011년 대거 등록 신청에 들어간 제네릭 원제 제품들이 지난해 100여개 이상 등록 완료 되면서 이 같은 싸움은 예견돼 온 것이다.

그 당시에도 제네릭 원제들이 쉽게 등록되는 데 대한 기존 대기업들의 반발은 거셌다. 법적 테두리 내에서는 문제가 없었던 부분이지만 ‘이화학 성적만 문제없으면 등록이 된다’는 오명을 받을 정도로 등록 과정이 쉬웠기에 메이저 회사들은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이 같은 반발로 인해 2011년에 등록 신청에 들어갔던 제네릭 제품들은 추가 서류 제출을 통해 2년여에 걸쳐 등록이 되는 등 예상보다 긴 등록 기간을 거쳐야 했다. 메이저 회사들의 방해(?) 때문에 등록 기간이 길어졌다고 보는 것은 어폐가 있고 농진청도 안전성 검증에 힘써야 하는 본분과 다량의 민원 업무를 진행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메이저 회사들이 제네릭 제품들로부터 2년 이상 시장을 지켜낸 것이 됐다.

게다가 2012년 1월 26일부터는 새로 등록에 들어오는 제네릭 제품들도 등록에 필요한 모든 시험 성적서를 제출토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더 이상 비용 부담없이 쉽게 등록할 수 있는 길은 없어졌다.

2010년 ‘동일품목~’폐지 후 예견된 마찰

이 같은 등록 과정 중의 싸움을 오리지널 회사와 제네릭 회사와의 1라운드로 보는 것으로 이번 사건이 제 2라운드의 시작이 되는 셈이다.

오리지널‧메이저 회사 입장에서 보면 ‘무임승차’한 꼴인 제네릭 회사들에 대한 시선이 고울 수 없다. 시장을 잠식 당하는 입장에서는 애가 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제네릭 회사들이 ‘무임승차’한다는 이미지를 벗어나고자 했다면 등록비가 적게 들었던 만큼 자신들의 제품이 인정받기까지 품질에 더더욱 신경을 썼어야 옳다. 분석 장비 등을 갖추고 제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해 가며 자신들의 자리를 안전하게 만들어 가야 시장에 올바로 정착하게 될 것이었다.

이번 사건에서도 수입완제품의 품질 입고검사를ㅊ 주성분함량 및 물리성을 확인하는 절차만 진행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됐다. 관행적인 절차여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한얼 측은 예상했지만 부재 확인이 없었던 것은 안일한 대처였던 것이다.

제네릭 회사들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오리지널‧메이저 회사들이 규모가 크고 시장을 이끌어가는 만큼 이 같은 방법으로 자신들이 설 자리를 빼앗는 것은 치졸하지 않았나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신젠타 측도 이 같은 평가를 의식한 듯 자신들이 전면에 나서는 것은 피하고 싶어하는 분위기다. 다만 우회적으로 안병옥 신젠타코리아 사장은 지난달 농진청이 마련한 ‘농자재 CEO 초청 간담회’를 통해 “수입되는 복제품에 대한 유통 품질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제네릭 제품들이 모두 불량하니 시중에서 모두 철수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문제가 많은 제품은 아예 생산을 없애고 검증된 오리지널 제품만이 시중에서 판매돼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오리지널이 100% 장악 ‘시장 논리에 모순’

제네릭 제품들은 오리지널 제품이 10년 동안 판매되고 난 뒤 등록‧판매된다. 오리지널 회사들이 10년간 만들어 놓은 시장에 진입하는 것으로 최초일 때 들여야 하는 마케팅 비용 등은 거의 없어 편하다. 그리고 그 만큼 가격도 낮출 수 있다. 농업인 입장에서는 제네릭 제품이 시중에 공급돼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의약품 업계도 이와 같은 시스템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어 농약만 오리지널을 언제까지고 보호해 준다는 것은 시장 논리에도 모순이다.

역으로 오리지널 회사들이 이 같은 방법까지 동원해 시장을 지키려는 데에는 ‘과연 얼마나 많은 이윤이 남기에 이렇게까지 하는가’라는 의혹을 증폭시키게 하고 있다.

게다가 메이저 회사들도 제네릭 제품을 취급하고 있다. 이번 사건과 같이 제품을 수거해 분석‧민원제기하는 일이 여타 회사에서도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것이다. 이미 농진청에서도 이번 건을 들어 전 제품을 다시 리뷰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여론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작물보호협회도 고민할 부분이 많아졌다. 이번 건이 정회원과 준회원간의 마찰이 되기 때문이다. 이미 협회 회원의 구성을 보면 서로 입장차가 많은 상황이다. 원제사, 원제와 제품을 함께 생산‧공급하는 회사, 국내 제조회사, 대기업 계열사, 제네릭회사, 비료회사로 농약을 한두품목 취급하는 회사 등 조금씩 입장차가 있는 회사들이 모여 있는 것이다.

이번 건에 대해서도 협회는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제품을 수거해 분석할 수는 없다”면서 “다만 회원 간 마찰이 생기면 협회가 나서서 조율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미 협회는 올해 작물보호제지침서도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같은 품목도 등록사항이 모두 상이해 수록하려면 양이 방대해진다는 이유에서이지만 이 부분도 정회원들의 견제하기가 작용한 것이라는 의혹을 낳고 있다.

장기적으로 제네릭 제품 시장 진출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부나 농협 등이 항상 내걸고 있는 정책이 ‘농업인들의 경영비 절감’인데 가격 낮추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우는 제네릭 제품을 없애는 것은 모순이 된다.

이 같은 관점에서 현재의 ‘치킨 게임’은 농약 시장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 농약 업계 관계자는 “잘못된 점은 분명히 시정 조치되는 것이 맞다”면서도 “업계가 어떻게 상생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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