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의 안전성 평가시험와 효과·효능 시험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시험연구기관 8곳이 지정됐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농업자재를 체계적으로 시험할 연구기관을 지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지정은 2014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정해 2015년부터는 지정 기관 외 다른 분석기관에서 수행한 시험 결과는 공시 및 품질인증 신청 성적서로 활용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시험 연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존의 농약 또는 비료 시험지정 연구기관은 신청서를 작성해 농진청에 제출 후 유기농업자재 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면 된다.
이번에 지정된 기관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시험분야 이화학적분석, 미생물분석, 잔류시험), 응용미생물시험연구소(〃 식물시험), ㈜한국식물환경연구소(〃 식물시험, 잔류시험), ㈜판코리아(〃 이화학적분석, 식물시험), ㈜에이엔드에프(〃 이화학적분석, 미생물분석), 목원대학교 미생물생태자원연구소(〃 미생물분석, 식물시험), ㈜대유 부설연구소(〃 이화학적분석, 식물시험), ㈜유일 부설연구소(〃 이화학적분석, 식물시험) 등이다.
시험연구기관들은 유기농업자재의 이화학적분석, 식물이나 병해충에 대한 효과와 약해, 인축 독성 등에 관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게 된다. 유기농업자재 업체들은 공시 및 품질인증을 신청할 때 이들 기관이 발행한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