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장관 이동필)와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가축분뇨 자원화 확대를 위해 ‘잔디’를 ‘비료 사용처방’ 대상작물에 추가하고, 전국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16일부터 액비 사용처방서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액비를 살포할 수 있는 112개 대상작물 중 잔디에 대한 액비 사용처방서가 발급되지 않아 골프장 등 잔디 재배지로 확대할 수 없는 제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농식품부는 비료 사용처방 대상작물에 잔디를 추가함으로써 전국 400여 골프장에 액비를 살포할 경우, 연간 약 240만톤의 액비 수요처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고품질 액비 생산을 통한 수요처 확대를 위해 공동자원화시설 및 액비유통센터는 비료생산업 등록 등 품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