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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비 사용처방 대상에 ‘잔디’ 추가

골프장에 가축분뇨 액비 공급기반 구축

농식품부(장관 이동필)와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가축분뇨 자원화 확대를 위해 잔디비료 사용처방대상작물에 추가하고, 전국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16일부터 액비 사용처방서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액비를 살포할 수 있는 112개 대상작물 중 잔디에 대한 액비 사용처방서가 발급되지 않아 골프장 등 잔디 재배지로 확대할 수 없는 제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농식품부는 비료 사용처방 대상작물에 잔디를 추가함으로써 전국 400여 골프장에 액비를 살포할 경우, 연간 약 240만톤의 액비 수요처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고품질 액비 생산을 통한 수요처 확대를 위해 공동자원화시설 및 액비유통센터는 비료생산업 등록 등 품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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