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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보호제

도매시장 내 자재상 불법으로 ‘농약’판매

판매업 등록 없이 감연화제 취급 ‘물의’

 

 

가락시장, 강서 도매시장 등의 시장 내 일부 자재 공급상들이 농약 판매업 등록 없이 감연화제를 취급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판매되고 있는 제품은 동성물산()에서 생산하고 있는 연화촉진제로 박스 안에는 에세폰농약 500한병과 KOH 500한병이 함께 포장돼 있다. 감을 연화시킬 때 사용하는 이 연화촉진제는 두 병을 섞어 솜에 묻힌 뒤 감이 들어있는 포장 박스에 넣으면 가스를 발생시켜 연화시키는 작용을 나타낸다.

 

특히 연화제를 사용한 뒤 3~7일간 박스를 밀봉한 뒤 다시 개봉하는 것으로 주로 처리는 청도 등 홍시 생산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유통상 홍시는 오랫동안 보관할 수 없어 떪은 감을 중간 도매시장까지 그대로 유통하고 과일 판매상들이 연화제를 사용해 홍시를 만들어 소매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매 시장 내 박스 등을 판매하는 자재상에서 농약인 연화촉진제가 판매되는 배경이다.

 

연화촉진제의 사용상 주의사항 전달할까?

하지만 이 같은 자재상들은 농약 판매업으로는 등록되지 않은 업체들로 농약인 연화촉진제를 판매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특히 연화촉진제의 두 성분을 섞는 과정에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KOH는 수산화칼륨으로 고농도의 액체가 인체에 닿을 경우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주의점을 가진 제품을 농약 취급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재상들이 판매한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사용자에게 안전사용에 대한 주의사항 등을 알려줘야 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혹을 낳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 농촌진흥청도 이 같은 사실을 접수하고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지난달말 농약 유통 단속 공무원이 직접 가락시장과 강서 도매시장 등을 찾아 연화촉진제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자재상들을 계도했다. 담당자는 계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판매될 경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진청, 발빠르게 판매 금지 계도 나서

한편 연화촉진제는 지난 1998년 농촌진흥청에서 이전에 감연화제로 사용되던 카바이드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등록됐다. 그 당시 청도반시 등 반시·홍시 등을 수입 기반으로 삼고 있던 지자체 등이 카바이드 방송으로 큰 타격을 입어 농진청이 이를 대체하기 위해 서둘러 개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화촉진제는 다만 가스 발생에 있어서는 안전하나 사용자가 두 용액을 섞어 솜에 묻히는 과정 등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와 함께 연화촉진제를 묻힌 솜이 닿았던 박스 내의 홍시에 그을린 자국이 발생해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농진청은 이에 따라 2011년 천연 숯에 연화를 촉진하는 에틸렌 가스를 충전시켜 사용하는 제품을 개발해 기업체에 기술을 이전해 상용화 한 바 있다.

 

심미진 gaiaone@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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