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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포커스

[신년인터뷰]김선일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농업현실 비껴있는 비료관리법 전면개정해야”

지난해 12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있었던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에서 환경부의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다음 회기로 넘어가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비료관리법과 상충되는 이번 개정안의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이 법안 저지에 나선지 4개월만의 결과였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환경부가 공들인 법안이었던 만큼 작은 산업분야의 일개 조합이 판도를 뒤엎을 수 있으리라 아무도 예상치 못했어요. 이 개정안을 막기 위한 조합 집행부 구성원들의 노력이 워낙 컸습니다. 그리고 한농연 등 6개 농민단체의 반대 공동성명이 이 법안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됐어요. 또 농협에 대한 공공처리시설 신설 허용이 특혜가 될 수 있다는 환노위 소속 의원들의 공감이 있었습니다.”

 

김선일 이사장은 겨우 한숨 돌렸다는 표정이다. 그로서는 이 법안 저지에 조합의 존폐가 달려있다 생각하고 결사적으로 임했지만 그 와중에 조합이 입은 내상도 없지 않았다. 또한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폐기된 것이 아니라 다음 회기로 연기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큰 위기에서 한걸음 벗어난 조합을 추스르고 합의점을 찾는 일이 새해를 맞이하는 김 이사장에겐 급선무라 할 것이다.

 

우선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에서 표명한 바와 같이 비료관리법의 개정이 올해 이뤄져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 비료관리법은 화학비료 시장만 존재했을 때 제정된 것이어서 유기질비료가 큰 몫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업계뿐 아니라 농업인들의 권익과 토양의 보존을 위해서도 비료관리법의 전면개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그는 조합의 원활한 소통과 합의를 만들어내는 절차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조합이 큰일을 겪으면서 의견소통과 조율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올해는 대규모 워크숍보다 9개 권역별로 12일 조합원교육을 계획하고 있어요. 집행부와 조합원, 조합원과 조합원이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려 합니다.”

 

많은 조합원들이 기대하는 유기질비료 유통구조혁신 또한 올해 풀어내야 할 과제다.

 

그는 2014년 정부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따라 상반기 비료공급이 마무리된 후 그 결과에 따라 유통구조혁신의 문제에 좀더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을 넓히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7000억원의 유기질비료산업 시장은 올해 정부지원 예산 확대에 따라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1조 시장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산업이 경쟁에 의해 무한히 확대되는 시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산업의 특성상 지속가능성을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는 부숙도 기준이나 등급제 문제, 원료의 규제 등 현 공급제도에서 조합원들을 난감하게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하나씩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규제가 특정산업의 진입장벽으로 보호장치가 된다는 사실도 상기시켰다.

 

시장을 넓히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고, 업계의 소모적인 경쟁보다 소통을 통해 합의점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농업인에게 정말 필요한 농자재가 무엇인지 심도있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은원 hiwon@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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