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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은 개인정보 노출해도 되나?

농약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험난

 

주민등록번호 수집 8월부터 금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민만 농약 구매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토록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농약을 구매할 때는 통상 매겨지는 부가가치세 10%를 면제받는다. 농사를 짓는데 필수 자재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농민’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즉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하더라도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 도시농업 등으로 소규모 농사를 짓고 있어도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못한 사람 등은 10%의 부가가치세를 내고 농약을 구매해야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것은 비단 등록하지 않은 농민뿐만이 아니다. 농약의 유통은 시판과 농협으로 크게 나뉘어 이뤄진다. 농협은 제조회사로부터 농약을 공급받을 당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고 공급받고 있다. 하지만 시중판매상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농약을 공급받는다. 그 후 소비자인 농민에게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고 판매한 다음 국가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해 판매상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받는 실정이다.

 

농약 사용자는 모두 농민으로 봐야
농협은 잘 짜여진 조직과 전산망, 협동조합이라는 여러 가지 이점 상 업무처리가 편리하다. 게다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후절차까지 없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 하지만 시중판매상은 다르다. 소비자가 농약을 구매하러 매장을 방문하면 일일이 농민인지를 확인하고 농약을 판매해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부가가치세를 환급 신청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하는 것도 개인사업자가 부담하기에는 업무량도 많고 절차도 복잡하다.


특히 시중판매상들은 농민이 농업경영체로 등록돼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등록정보 확인 및 변경 메뉴로 들어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농민을 대신해 확인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시에도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예전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노출이 쉽게 이뤄지던 시기에는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중요 은행 및 증권사, 각종 카드사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시골의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들조차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노출하기 꺼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또 농약 구매자가 농업경영체 등록자를 대신해 구매하거나 타인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여부를 두고 현장에서 빈번히 마찰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8월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법적으로 금지돼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는 농업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부가가치세를 시중판매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판이 부가세 환급 신청하는 현 제도 개선 필요
(사)작물보호제판매협회는 이에 따라 시중판매인들을 대표해 현행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농민의 대상을 농업경영체 등록 농민으로 제한하지 않고 구매자가 누구든 적용 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약은 농사를 짓기 위한 필수자재로 농약 사용자는 모두 농민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이는 도시농업 등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방향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시 제출서류를 간소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누구나 영세율을 적용받는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시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와 함께 농협과 시중판매상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공급하고 농업용기자재와 같이 환급 적용을 받는 구매자가 직접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토록 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는 주장이다.


농약 유통 관계자는 “정부에서 농민들에게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노출돼 있지 않은 농민등록증 등을 만들어 배포하고 농민들이 이를 자재판매상에게 보여주거나 등록해 사용토록 한다면 해결이 쉬울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심미진 gaiaone@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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