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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물비료, 보통비료 수준 공정규격 관리

‘비료관리법 개정안’ 의견개진 지금 해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0일부터 4월 20일까지 비료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를 앞두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은 6일까지 각 지역 이사들을 통해 의견을 모으고 있다. 또 정부입법지원센터 (making.law.go.kr)에 접속해 해당 법안과 신·구조문을 열람하고 의견 등록을 9일까지 할 수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부산물비료의 경우 단순히 지정만 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보통비료와 동일한 수준의 공정규격으로 관리(제2조제3항 등) △부정·불량비료 농지 투입방지 등을 위해 무상 유통·공급하는 경우도 공정규격 설정대상에 포함(제4조제5항) △위해성 검사대상 수입 비료 및 원료 범위 확대(제10조제1항 등) △비료업자 등이 6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함(제11조제4항 등) △비료를 판매시에만 수입신고하던 것을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경우도 신고하도록 함(제11조제4항) △새로운 비료업자에게 종전 영업정지 행정처분 승계 및 신고 의무(1개월 이내) 부여(제13조제1항 등)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농가피해 예방 제도 도입(제20조의2제1항 등) △비료 품질관리를 농관원에 일부 권한 위임(제26조제1항) △법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벌칙 강화(제20조제1항 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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