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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농약은 약효가 선행조건…그후 안전성 검증

사용시기ㆍ횟수 지켜 사용해야 잔류기준 준수 가능

‘작물보호제’, ‘식물보호제’라고 부르는 것의 정식 명칭은 ‘농약’이다. 작물을 재배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병, 해충, 잡초를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일컫는다. 농약은 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살아 있는 다른 생명체를 제어하거나 살멸하는 작용을 하는 특성 때문에 독성을 지니고 있다.


농약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독성을 나타내는 작용기작은 그 대상인 미생물, 식물, 동물에 대해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제초제는 풀에 대해 특이적인 독성을 나타내는 반면 살균제는 미생물에 독성을 나타내며 살충제는 움직이는 곤충에 독성을 강하게 나타낸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작물에 발생하는 병해충ㆍ잡초를 제어하면서 사람에게는 악영향이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농약 등록 시험을 수행하게 된다.

농약은 방제하고자 하는 대상 병해충ㆍ잡초에 약효가 있어야 하며, 뿌려지는 작물에 대해서는 약해를 나타내지 말아야 하는 것이 선행조건이 된다. 그 다음 단계가 안전성 확인이다. 농약은 일단 잠재적인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정해진 여러 가지 검증시험을 거쳐 효과와 안전성을 확보한 대상에 대해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농약의 작물잔류성 시험은 농약을 사용하여 재배하는 농산물 중 잔류농약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농약 등록을 위한 시험 항목 중 하나이다. 농약 작물잔류성 시험 결과는 농약안전사용기준(PHI, Pre-Harvest Interval), 농약잔류허용기준(MRL, Maximum Residue Limit)을 설정하는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법에 명시된 농약안전사용기준은 ‘1.적용대상 농작물에만 사용할 것 2.적용대상 병해충에만 사용할 것 3.적용대상 농작물과 병해충별로 정해진 사용방법ㆍ사용량을 지켜 사용할 것 4.적용대상 농작물에 대하여 사용시기 및 사용가능횟수가 정해진 농약 등은 그 사용시기 및 사용가능횟수를 지켜 사용할 것 5.사용 대상자가 정해진 농약 등은 사용대상자 외의 사람이 사용하지 말 것 6.사용지역이 제한되는 농약 등은 사용제한지역에서 사용하지 말 것’이다. 

 


이 중 작물잔류성 시험 결과는 4번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농약 제품마다 작물별 재배기간 동안에 수확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할 수 있는 횟수와 최종적으로 살포할 수 있는 날짜를 정하는 근거자료가 된다. 또한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정하는 근거자료로 사용된다.


농약 잔류성 시험은 실제 작물이 재배되는 환경에서 표준 경작방법에 따라 재배를 하는 작물에 방제하고자 하는 병해충이 수확기를 기준하여 발생될 수 있는 시기를 감안하여 농약의 사용방법에 따라 처리를 한 후 수확 날짜에 맞춰 시료를 채취하여 잔류된 농약의 양을 분석한 시험성적이다.
농약안전사용기준 설정은 잔류허용기준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눠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있는 경우이다.
그림을 예로 들어 보자. 시료 수확일을 정해 놓고 수확 30, 15, 7, 3일전에 농약을 1회씩 살포한 후 정해진 날(0일차)에 시료를 채취하여 시료중 남아 있는 잔류농약을 분석한 결과 값을 막대그래프로 표시하였다. 약제 처리후 15일이 경과하여야만 잔류농약의 양이 농약잔류허용량을 넘지 않게 된다. 이 경우 농약안전사용기준은 ‘수확 15일전까지 1회 사용’으로 설정하게 된다.

 

농약 사용방법 다양화…안전사용기준 세분화
다음은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없는 경우이다. 잔류허용기준은 농약의 사용이 허가되었거나 허가될 작물에만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농약을 아무 작물에나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과 안전사용기준 설정이 동시 작업으로 이루어진다. 잔류허용기준은 농약을 표준재배방법에 따라 사용했을 때 수확한 농산물에 남는 잔류농약을 수용할 수 있으면서 농산물을 통한 소비자 노출량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수치를 정하게 되며, 그에 맞춰 안전사용기준을 정한다.


최근에는 농촌 일손 부족 및 농작업의 생력화를 위해 다양한 농약 사용방법이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농약안전사용기준도 세분화될 수밖에 없다. 예전에는 작물의 정식전에 처리하거나 작물의 재배 도중 약액을 희석하여 잎사귀에 살포하였던 것을 최근에는 추가적으로 작물의 재배 중에 토양에 관주하는 방법으로 농약이 등록되거나 벼농사의 경우 약액을 희석하여 살포하는 농약을 사람이 직접 약액을 살포하는 방법 이외에 ULV(ultra low volume, 미량살포) 살포, 무인헬기를 이용한 방법들이 추가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농약의 안전사용기준도 세분화된다.

 


이렇듯 작물 잔류성 시험 결과는 재배여건을 반영한 실질적 잔류수준이 제시될 때 적정한 잔류허용기준과 안전사용기준이 설정될 수 있다. 동일한 조건에 농약을 사용하더라도 기상, 재배환경 등의 여건에 따라 잔류 수준은 차이를 보인다. 국제적으로 농약 잔류성 평가를 위해서는 많게는 24포장 시험성적을 요구하고 있으며, 적어도 3포장 시험성적을 요구하여 이러한 변동 요인들을 고려하고 있다.


 임건재 국립농업과학원 농산물안전성부 농자재평가과 농업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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