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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조합 '내우외환']총회서 이사장 불신임 묻는다

일부 이사와 집행부 심각한 대립

“‘옥상옥’ 도회장단협의회 결성이 원인제공”

농산업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유기·부산물 비료 산업은 자원순환 사회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막대하다. 우리나라에서 연간 배출되는 4300만톤의 축산분뇨를 가축분퇴비로 탈바꿈시켜 적절히 처리해주는 것 하나만 봐도 유기·부산물 비료 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유기·부산물 비료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 일련의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어 우려된다. 농식품부 소관 비료관리법의 영역을 침해한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놓고 지난해 환경부와 힘겨운 싸움을 벌인데 이어 최근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의 심각한 내분 사태가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조합 내 별도 조직 만들어 갈등 점화
유기질조합의 내분은 이사회 집행부와 각 도의 협의회장이기도 한 이사진의 대립 국면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나타났으며 급기야 오는 28일 예정된 총회에서 김선일 이사장 불신임안을 묻기로 결정됐다. 이는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이사장과 이사진의 전면적인 대립구조로 나타나고 있는 이 사태는 제삼자가 보아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현재의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은 2011년 한국유기비료공업협동조합과 한국부산물비료협회가 통합되어 재탄생한 조합이다. 현 김선일 이사장은 초대 통합 이사장이 1년 임기를 마친 후 조합원들의 선거로 당선된 2대 이사장으로서 임기 2년을 남긴 상황에서 이사회의 내부 분열이라는 심각한 사태를 맞게 됐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이 사태의 발단은 2012년 제2대 이사장 선거시 후보였던 김선일 현 이사장이 조합의 도 협의회장을 당연직 이사로 하여 도협의회를 활성화시키고자 한 데에서 출발한다. 자동적으로 이사가 된 도 협의회장들이 지난해 9월부터 이사장과 대립하게 되면서 이사회가 파행으로 치닫게 된 것이다. 도 협의회장들은 현재의 이사회와는 별도로 조합 내에 도회장단협의회를 발족해 ‘옥상옥’의 형국을 만들었다는 것이 조합의 이야기다. 또 김선일 이사장이 이런 상황을 저지하려 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일파만파로 커져 현재의 이사회 파국 양상에 접어든 것이다.


조합 이사장과 도 협의회장 출신 이사들의 대립은 별도의 도회장단협의회 결성에서 점화돼 올해의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지침을 둘러싼 갈등, 부숙도 측정기 공동구매를 둘러싼 이견, 가축분뇨법 개정안 대응을 둘러싼 문제, 현재 조합 이사장이 갖고 있는 농협중앙회 추천권을 둘러싼 논란 등 갖가지 사안에 대해 공방이 오갔다.


한편 대다수의 조합원들은 이러한 이사회의 파행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올해 들어 김선일 이사장과 도 협의회장들이 각각 조합원에게 보낸 문건을 통해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됐다. 심지어 이달 도 협의회장들은 김선일 이사장과 집행부를 퇴진시키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임원개선청구동의서를 돌리기까지 했으며 결국 28일 총회에서 조합원들에게 이사장 불신임안을 묻기로 하면서 지루하고 고통스런 싸움도 초읽기에 들어섰다.  


이런 국면에서 가장 혼란에 빠진 사람은 유기질조합의 조합원들이다. 조합원들은 이사장과 도 협의회장들이 번갈아 보내온 문건을 놓고 한마디로 기가 차있는 상태다. 한 조합원은 “설사 이사회 안에서 의견대립이 있다 하더라도 이사회와 총회에서 조율하고 규정된 절차를 통해 풀어나가면 될 것인데 조합의 집안싸움이 만천하에 들어난 것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유기·부산물 비료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의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도 협의회장들의 이사장 사퇴 논의를 비롯한 조합내 심각한 불협화음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주장을 면밀히 살피는 것이 일단 필요할 것이다.

 

조직 내 조직 도회장단협의회 구성
먼저 갈등을 점화시킨 도회장단협의회 결성에 대해 양측은 각각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도 협의회장들은 지난해 7월에 열린 제3차 이사회에서 “도별협의회 회장단 모임을 공식화 하되 의결권이 없는 자유로운 논의기구로 하고, 이사장 및 상근이사가 같이 참석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내용으로 의결돼 이사장이 선포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2년 전 이사장 선거 당시 지역조직 활성화를 공약한 이사장이 조합의 발전을 위한 친목모임까지 부담스러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선거 때의 공약을 스스로 파기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조합의 지역별 도 협의회장이 이사회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다시 별도의 협의회를 만든 이유에 대해 물으니 도회장단협의회 측은 “이사회는 정해진 안건을 정해진 시간에 논의하는 공식적인 자리라는 한계가 있으므로 각 지역의 상황을 자유롭게 토론할 모임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대답했다.


이에 대해 조합 집행부는 “수차례의 도별협의회 회장단 모임이 있었으나 이사장과 상근이사는 회의참석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이사장 참석을 조건으로 한 해당 모임에서 회장은 별도로 선출하지 않기로 했지만 조합 집행부와는 상의 없이 회장단의 회장을 선출하고 별도의 회칙과 의결구조를 구성하는 등 조직 내 조직으로 이사장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며  단순한 친목모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원사업 지침 변경 협상 둘러싸고 잘잘못 논란 
또한 도 협의회장들은 문건을 통해 “금년도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침 변경과 조합 집행부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평균 30%이상의 주문량 감소와 재고량 증가를 겪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올해 사업지침을 변경할 때 정부와 조합이 수차례 의견 조율을 했지만 이사회에 보고되지 않았고 이미 확정된 지침을 받고서야 내용을 알게 된 만큼 조합이 의견수렴의 절차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협상자리에 전문지식이 없는 임직원이 참석해 정부의 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들러리 역할을 했다고 공격했다.


그러나 조합 집행부의 의견은 상반된다. 올해 정부의 배정계획에 따라 지원비료는 지난해 290만톤에서 320만톤으로 약 10% 정도 공급량이 증가했으며 농업인 신청량은 이보다 약 25% 많은 400만톤이었으므로 줄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신청과 배정업무가 지역농협에서 읍·면사무소로 변경되었고 농업인이 직접 신청하는 체제로 바뀌는 과정에서 원료와 품질에 대한 평가에 따라 업체의 납품량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는 해명이다.


또한 사업지침 변경시 조율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2014년 지원사업체계 변경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읽고 지난해 10월 제5차 이사회에서 대책마련을 논의하려 한 바 있으며 이후 이사장, 상근이사, 전무가 전국을 순회하며 가축분뇨법 개악 저지 상황과 함께 사업지침 협의 과정을 일일이 보고했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10월 이사회에서 모 이사가 “나중에 확정되면 문서로 주면 되고 정해진 대로 따라하면 될 것 아니냐”며 보고조차 듣지 않아 대책마련 논의를 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한편 사업지침 관련 실무협의는 대부분 상근이사가 전담해 왔다고 반박했다. 

 

부숙도 측정기 강매 주장 vs 현장검사 대비책    
이번 공방에서 도 협의회장들은 조합이 부숙도 측정기 콤백을 강매토록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해 이번 사태의 파장은 더욱 컸다. 이에 대한 조합 집행부와의 진실 공방은 현장 부숙도 검사 시행과 연관돼 사안이 다소 복잡하다. 


양측의 의견을 교차해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조합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당초 예정한 사업지침에서 현장 부숙도 검사를 올해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조합은 검사장비 등의 준비 부족으로 전면적인 현장검사 자체가 불가능함을 강조하고 대신 조합이 부숙도 측정기 공동구매 사업을 통해 업계의 출하전 검사 실시를 약속하고 현장검사의 6개월 연기를 건의했다. 이에 대한 잠정 승낙까지 받았다는 것. 다만 농식품부가 공식발표 전까지 대외공개를 하지말라 주문한 까닭에 개별 조합사에게는 알리지 않고 이사회에만 보고했는데 이 사실이 경기남부의 한 지역언론에 보도돼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조합이 약속을 깨고 유출한 것이라며 6개월 연기 약속은 없었던 일이 됐다는 설명이다.


한편 도 협의회장들은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건을 통해 모 신문사 기자와 농식품부 관계자의 질의 내용까지 공개하며 부숙도 측정기의 강매 의혹을 굽히지 않았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질문: 취재를 해보니 업계에서는 부숙도 측정기 관련해 상당한 불협화음이 있고 업체들은 농식품부가 기기 구입을 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답변: 금년도 지침 어디에도 기기를 구입하라는 내용은 없다. 다만 조합에서 “부숙유기질비료 시장규모가 7000여 억원으로 커졌으므로 사회적 책임도 생겼다. 업체가 영세하다고 계속 봐 달라는 것은 안 된다. 최소한 이 정도는 갖춰야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는 답변이 있었고 그래서 “조합이 알아서 해라”고 했다.

 

도 협의회장들에 따르면 이는 자신들이 조합원을 대변하고자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을 방문해 들은 답변과도 일치한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와 같음에도 조합이 “일부 조합원들이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관련부서를 방문해 답변을 듣고, 조합원들에게 알린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기기 구입을 하지 않으면 경고와 참여제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기 판매를 강행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조합은 부숙도 측정기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부숙도 측정기 공동구매는 지원사업 지침에 출하전 검사와 현장 검사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현장 검사라도 연기시키기 위해 했던 것”이며 “기기 판매를 강행한 일이 없음은 조합원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무엇보다 부숙도 측정기와 수분측정기 공동구매사업은 정부의 지침 변경에 맞춰 새롭게 시작한 사업이 아니라 이미 지난해 2월 정기총회에서 사업승인을 받아 실시하고 있던 상황이라고 밝혔다.[도표 1] 공동구매와 관련한 공지는 지난해 2월, 11월 조합뉴스와 12월14일까지 인하가격으로의 부숙도 측정기 마지막 공동구매 실시를 안내한 12월 조합뉴스 외에는 없다고 관련자료를 제시했다.  

  
또 부숙도 측정기 공동구매사업 확대 실시에 앞서 이사회의 의결이나 이사진과의 협의가 선행됐다면 더 좋았겠지만 총회에서 승인받은 품목이었고 의무구입이 아닌 선택구입이란 공동구매사업의 성격을 감안해 그러지 않았으며 이것이 절차적인 실수라면 그 비판은 달게 받겠다고 해명했다. 실제적으로 조합 집행부의 해명과 자료에 비추어 보건데 강매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가분법 개정안 저지 늦었다 vs 원안보다 수정안 문제여서 대응한 것   
지난해 하반기 조합에서는 환경부의 가축분뇨법 개정안 저지에 조합의 총력을 모아 투쟁한 바 있다. 지난해 저지했던 이 법안은 비료관리법의 ‘퇴비’와 다른 가축분뇨법의 ‘퇴비’의 기준을 별도로 설정하려던 것이 문제였다. 이 법안은 올해 2월 ‘시설퇴비 기준 설정’을 ‘퇴비화 기준 설정’으로 수정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조합은 일부 성과와 아쉬운 부분을 인정하는 입장이다.


헌데 도 협의회장들은 환경부의 가축분뇨법 개정 건이 2012년 5월 7일에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내용으로써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해당 상임위에 제출되기까지 1년이 훨씬 지난 2013년 7월이 돼서야 개악 저지활동을 시작한 점을 들어 이사장의 ‘뒷북’이라며 질타하고 나섰다. 부숙도 측정기 공동구매를 둘러싸고 강매 논란으로 집행부의 도덕성을 문제 삼은 것과 함께 양측의 이견과 대립이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지난해 8월 개정안 대응을 시작한 이유는 2012년 5월 고시된 개정안과 지난해 8월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수정개정안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처음의 입법예고안은 이전처럼 가축분뇨만 처리하겠다고 했으므로 조합이 반대할 이유가 없었지만 축산단체의 요구를 받아 수정된 2013년 안에서는 가축분뇨뿐 아니라 퇴비까지 환경부가 별도의 기준을 만들어 관리하겠다고 해 문제가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도표2]

 

 

‘추천권’ 둘러싼 주장 평행선 달려
조합과 도 협의회장들은 조합 이사장이 농협중앙회장에게 추천한 자에 한해 정부지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참여토록 하고 있는 추천권을 둘러싸고도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서 이야기한 도회장단협의회 결성과 함께 양측의 이해 대립을 보여주는 부분이어서 특히 주목된다. 일부 이사진들은 “2013년 9월 11일 제4차 이사회에서 “도 협의회장의 거부권 없는 추천(경유)”으로 변경해 이사장이 재차 의결했던 의안인데도 10월의 제5차 이사회의 안건으로 또 상정했지만, 내용 변경없이 제4차 이사회에서 의결된 안으로 의결되었다”고 밝히고 이사장이 도회장들이 추천권을 달라며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다고 왜곡 전달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조합은 추천권은 정부가 조합에 위임한 사항으로 추천권 행사의 변경은 조합이 이사회에서 마음대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지원사업 추천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시설 검사인데, 전담직원 한 명 없는 지역의 현실에서 지역 회장이나 총무라는 직책을 가진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게 시설검사를 맡기고 추천 유·무를 판단하라는 것은 또 다른 분란과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만약 이렇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면 지금의 지역협의회가 아니라 지역조합을 결성하고 본부는 연합회로 가는 준비를 해야 하며 중앙회 사무국도 조직개편을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정관상 조직개편은 이사회가 아니라 총회에서 조합원 전체의 의견을 물어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는 것이다. 조합과 도 협의회장들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별도 사단법인 회장 겸직 문제 없다 vs 조합활동과 혼동 일으킨다 
조합의 이사가 조합과 이해관계를 달리 할 수 있는 별도 사단법인 회장직을 겸직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양측의 의견은 엇갈린다. 이는 조합 지역지회와 구성이 다른 별개의 사단법인 전남퇴비생산자협의회와 경기유기비료생산자협회 등을 둘러싼 이견이다. 


관련 도 협의회장들은 중소기업중앙회의 해석이 협동조합법에 저촉 되지 않으므로 문제가 없으며 지역에서 사단법인을 만든 것은 해당 지역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한 것일 뿐이라며 오히려 이사장의 편협함을 문제 삼았다. 조합의 도 협의회장은 임의조직일 뿐이어서 지역 행정부서에서 공식조직으로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지역활동을 위해 사단법인이 필요하다는 것.  


그러나 조합은 사단법인인 경우 업체뿐 아니라 원료상과 지역 농협 등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까지 회원으로 하고 있으므로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조합의 이사를 하는 동안만이라도 지역 사단법인인 대표는 맡지 말아달라는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도 협의회장들은 문건을 통해 정기총회에서 선출한 감사가 아닌 대리인의 감사직무 수행도 문제 삼았다. 조합의 재산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해야 할 직무를 총회에서 선출한 감사가 아닌 대리인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사고를 자행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조합은 강원도 두루미영농조합 박종선 대표와 경남 우리영농 김복근 대표 등 2인의 감사가 있다고 밝히고 논란은 우리영농의 특성이 빚은 오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영농은 농민단체 직영 퇴비공장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단체 통합 전 협회 때부터 농민단체에서 퇴비공장 운영 책임자로 지정한 모씨를 우리영농 대표자로 인정하고 이사, 감사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실은 구 협회 출신 조합원을 비롯해 모든 이사들이 알고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사장이 신이냐 vs 이사회 내 사퇴압력 극심했다
양측의 첨예한 대립 국면 상황에서 도 협의회장들은 이사장이 “나를 설득하지 말라. 당신들의 생각을 바꿔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사장이 신적 존재인양 자신을 따르라며 조합을 마음대로 운영하는 것은 지도자의 자질 부족을 보여주는 실례라는 것.


이에 대해 이사장은 “총회 안건도 상정하지 못하게 반대하고 이사장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협박성 이사회를 운영하면서 이사장이 과연 신적인 대접을 받을 수 있겠냐”고 반문하고 있다.


김선일 이사장은 위의 말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사태의 씨앗이기도 한 도회장단협의회 결성 시도 때 도 협의회장들이 “도회장단협의회는 친목모임이고 이사장을 도와주는 조직이니 요구대로 받아들이라”고 해서 나온 말이라는 것. 이에 대해 이사장은 도회장단협의회는 정관에 없는 사설조직으로 조직 내 조직이 되어 분란을 야기할 것이며 가까스로 통합된 조합과 조합원을 위해서도 그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워 이렇게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더구나 일부 도 협의회장들이 선거 때 이사장 당선을 도왔다는 인연과 연고까지 내세워 이에 대한 대응이었다는 설명이다.

 

구조적 모순 가진 조합 이사회…어떤 이사장도 제역할 힘들다
농식품부 관련 공무원은 “조합 이사회의 내분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중소기업청 소관의 조합인 만큼 중재를 나설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조합이라는 단일된 의사결정 조직체가 만에 하나 와해된다면 각각의 기업 채널과 다른 전문가들이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기업의 의견을 모으기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기·부산물 비료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조합이 하루빨리 내분을 수습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한편 이번 사태는 조합 이사회의 구조적 문제에서 나왔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도 협의회장들이 핵심인 이사회이다 보니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도 협의회장들에게 휘둘리게 된 것이라는 시각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이사장이 선출된다 해도 조합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제 조합의 극단적인 내분 사태는 총회에 상정된 이사장 불신임안을 통해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조합 정관에 따라 이사장 불신임안은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통해 의결된다. 어떤 결론에 도달할 것인가는 이제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들이 결정할 문제다. 관련 업계는 초유의 위기를 겪고 있는 유기질조합이 이번 총회를 통해 내상을 딛고 견실한 조합으로 거듭나 유기·부산물 비료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제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은원 hiwon@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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