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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보호제

[농약제도개선]‘농약 표시’ 붉은색으로 눈에 확 띄게

농진청, 농약 관련 현안들 대폭 수정 고시

 

농약의 제품 겉면의 표시기준 변경, 작물별 농약 살포물량 재설정 등 농약의 불합리했던 제도들이 대폭 수정된다. 농촌진흥청은 지난달 16일 농진청에서 농약 업계 등록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2014 농약업계 협의회’를 개최하고 적체돼 있던 농약 관련 현안들에 대한 해결책 및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농약 판매 사업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등록 스케줄 문제부터 설명이 이뤄졌다. 농약 등록을 위한 전문위원회 및 안전성심의위원회를 정례화 하기로 한 것이다. 전문위 일정은 3월, 6월, 9월, 12월 4번에 걸쳐 진행하고 심의위 또한 4월, 7월, 10월, 1월에 열어 농약 회사들이 등록 과정을 유추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평가 처리기간이 4개월 이상 되는 경우는 진행상황을 매 분기 중간통보키로 결정했다. 중간통보 시에는 신청서류 보완이 필요한 농약의 처리방안도 함께 제시한다. 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심사를 중단하고 보완 완료 후 심사일정이 재설정된다. 이와 함께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집중 신청 권장기간을 분기말 2주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신청서류 자가진단도 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든다. 또 농약 등록과 MRL 설정을 위해 식약처와 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 평가를 실시한다. MRL 설정이 필요한 농약의 평가는 등록신청서류를 공동 활용한다.


이와 함께 심사ㆍ평가결과는 농약안전정보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농약의 독성, 일일섭취허용량, 토양잔류ㆍ수중잔류 등을 공개한다. 검역ㆍ저장해충 방제용 에피흄 등 안전사용기준 설정도 고시한다. 훈증 후 출입제한은 3시간이며 곡물 방출제한은 48시간 등 기준이 설정된 것이다. 이와 함께 시험ㆍ학술연구용 농약 수입허가 신청도 구비서류 중 공급증명서가 삭제돼 간소화된다. 또 부적합 판정 사례 등이 포함된 등록신청 사례집을 하반기에 제작해 발간한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네오니코티노이드 농약의 꿀벌 영향 시험에 대한 설계서도 발표됐다. 유럽연합이 꿀벌에 위해성이 있다고 판단한 살충제 3종에 대해 2014년 11월 30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사용금지한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지난 1월 16일 제44차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에서 해당 농약들의 특별 재평가가 결정됐다.

 

 

네오니코티노이드 꿀벌 영향 1년차 시험 착수
꿀벌 시험은 올해 1년차 기초시험을 실시해 시험법을 확립하고 2년차부터 본 시험을 수행하게 된다. 시험은 안동대 정철의 교수팀에서 맡았으며 사과 및 고추 주산지에 대해 주산지 인근 양봉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농약안전성 전문위원회는 이번 꿀벌 시험을 꿀벌행동 반경내의 농가가 사용한 모든 네오니코티노이드 및 일반농약의 사용시기, 농약성분, 사용량 등을 자세히 조사해 정리토록 요청했다. 또 꿀벌에 대한 영향이 네오니코티노이드계 농약뿐만 아니라 사용되는 모든 농약에 대한 영향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든 농약에 대한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에 관련된 비용은 업계가 부담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같은 시험 실시는 너무 광범위하며 비용이 많이 소요돼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업계 관계자는 “꿀벌에 대한 환경적 모니터링 시험은 향후 영향이 밝혀질 경우 국가 과제 등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잔류시험 포장수 확대에 대한 해묵은 논란도 이번 협의회를 통해 결론 단계에 다다랐다. 농진청은 농약관리의 국제적 조화 및 신뢰성 있는 작물 잔류성 파악으로 합리적인 농약 안전사용기준 설정과 잔류 허용기준을 설정한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잔류시험 성적서의 품질에 대한 신뢰도 확보가 요구된다는 입장이다. 일부 시차를 두고 생산된 시험보고서의 결과 및 동일 기관의 과다한 시험 수행에 따른 신뢰성이 저하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현행 작물잔류시험을 1포장에서 2포장으로 확대키로 했다. 직권등록시험은 ‘그룹화’를 통해 올해 이미 3포장을 제출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좀 더 검토를 거쳐 늦어도 6월말 고시에 반영될 예정이다.

 

 

작물잔류시험도 2포장으로 확대
또 GLP제도 도입도 2017년 예산 및 인력 등을 고려해 시기 조정 후 반영키로 결정됐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작물별 농약 살포물량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됐다.


현재까지는 경엽처리제(희석제) 농약의 경우 작물별 희석배수는 명시돼 있지만 살포(약)량(10a 당 사용량)은 표시되지 않는다. 지침서에는 ‘약액이 충분히 묻도록 골고루 살포하라’고만 명시돼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병해충 방제 시 동일 작물이라도 농가마다 살포물량이 다르다. 또 농약사용 기록을 의무화하고 있는 GAP 농가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게다가 사용자, 재배양식, 살포기기에 따른 살포물량의 변이 폭이 크다. 게다가 농산물 수출시 수입국에서 농약 살포물량 및 약량을 요구하고 있으나 대응이 곤란한 상황이다.


일본은 희석배수와 단위면적당 살포량을 함께 표기하고 있다. 미국 및 유럽도 살포기별 희석배수 및 살포물량을 제공하고 있다. 농진청은 생물활성연구회에서 농약 살포물량을 세세히 검토 후 늦어도 내년 초에는 결론을 지어 고시할 계획이다.

 

 

농약 살포물량 합리적으로 개선
현재 농약 등록 작물 명칭을 보면 감(단감 포함, 단감 등), 고추(단고추), 상추(양상추), 수박(복수박), 호박(단호박), 토마토(방울토마토), 대파(쪽파) 등으로 표기돼 있다. 이에 따라 농업인들이 농약 사용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어 하나의 작물로 통일해 표기토록 개선한다.


만약 감이나 단감에 대한 약해 시험이 필요한 경우 등록 회사는 약해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신규ㆍ변경 등록 신청 시 단감, 단고추, 양상추, 복수박, 단호박, 방울 토마토, 쪽파 시험성적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기존의 등록 농약들도 필요에 따라 잔류, 약효ㆍ약해 시험 성적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이번 협의회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농약 포장지의 표시사항 변경에 관한 것이다.


농약 제품의 포장지에는 현재 적용대상 작물, 병해충 및 사용적기,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등 사용방법 위주로 표기가 돼 있다. 농약 사용자의 중독 정도에 따른 증상 등에 대한 정보는 미흡한 수준이다. 또 농약병(포장지) 모양이나 포장지 재질, 색깔, 표기 글자체 등이 음료수나 조미료, 밀가루 등과 구별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시돼 왔다. 이에 따라 글자크기, 글자체 등 표시기준을 개선키로 농진청은 결정했다.

 

농약 뚜껑 안전마개 적용 등 포장 개선
농약병은 의약품과 같이 안전마개를 사용해 사고를 예방토록 했다. 또 다른 용기로 옮겨 보관해 발생하는 사고방지를 위해 지퍼락을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중의 농약병 뚜껑의 크기를 동일하게 제작토록 했다. 농약임을 강조하기 위해 상단 및 하단 혹은 중앙에 중복적으로 기입해 개봉 후에도 보일 수 있도록 한다. 농약봉지의 경우 옆면을 투명하게 제작해 농약의 양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음료수와 같이 뚜껑에 유통기한을 기입하거나 농약을 삽입함으로써 농약 사고를 예방토록 한다.


농진청은 이 같은 포장지 표시기준 ‘안’을 제시하며 현재 사용되는 포장지 표시기준에 대한 나쁜 점을 예시로 들었다.<그림 1>


현재 표시기준은 제품용도, 농약, 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있으나 크기가 작고 다양하다. 또 고시기준에 보통독성의 경우만 ‘농약’의 표시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 사용자가 농약임을 인식하는데 어렵다. 애니메이션, 그림 등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그림으로 위험물의 인식이 떨어지며 아이들이 과자로 오인할 수 있다. 전면에 최소 3개 이상의 색상을 사용해 화려해 농약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다.


또 전면 하단의 내용은 글자 크기가 매우 작고 복잡하다. 주의사항의 경우 글자가 검은색으로 기재돼 있고 다른 글자크기와 큰 차이가 없다. 바탕색과 색 띠에 유사한 색을 사용해 구분이 어렵다.


농진청은 개선안을 그림으로 제시하고 개선 사항도 설명했다. 중요 문자, 위험에 관한 글자의 경우 3리터 이하의 경우는 최소 52×74mm로 전면에 기재된 농약의 글자크기를 확대한다. 전면 포장재 색상을 단색으로 해 ‘농약’이라는 글자가 사용자에게 더 인지될 수 있도록 했다. ‘사용 전 표기내용을 잘 읽을 것’이라는 문구를 상단에 배치했다.

 

업계, 라벨 변경에 추가 비용 발생 ‘우울’
또 ‘의약품, 식료품 또는 사료의 보관장소와 구분’ 문구를 전면 중앙에 위치했다. 글자크기도 10포인트 내외에서 전문 문구를 최소화함에 따라 17포인트 이상으로 확대했다. 농약 포장재 전면에 응급처치 요령을 상황별로 기재하고 병원이송을 위해 응급 전화번호를 기재했다. 색띠 주변에 빨간색으로 테두리를 둘러 농약의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했다. 색 띠의 공간에 그림문자를 삽입해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설명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후면 상단은 적용병해충 및 사용량이 기재된 위치에 주의사항을 기재했다. 안전 및 기타 주의사항, 약효ㆍ약해 등의 내용은 좌측 상단에 위치했다. 사용방법 및 특징의 경우 우측 상단으로 배치했다. 기존에 취급제한항목이 전면으로 이동함에 따라 공간이 확보돼 글자크기를 기존보다 확대했다. 또 좌측 상단의 주의사항은 사용자가 주목할 수 있게 따로 적색으로 박스 처리했다.


이 같은 변화에 업계는 즉각적으로 ‘어렵다’는 반응을 내놨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입장에서 제품의 이름을 홍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보다 농약이라는 글자가 더 눈에 띄면 A, B, C, D 농약이라고 부르는게 낫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농진청과 업계 등록 및 마케팅 관계자 등은 지난달 29일 농진청에 모여 이에 대한 2차 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이 현안 하나만으로 장장 5시간에 걸쳐 이어졌으나 업계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은 채 결론이 났다고 알려졌다. 좀 더 논의가 있을 것으로는 보이나 큰 변화 없이 ‘안’ 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포장지 표시 기준에 대한 사안도 몇 년간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왔던 만큼 이번 결과를 통해 개선이 이뤄지게 될 전망이다. 업계는 이에 따라 라벨을 모두 새로 제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각 회사별로 동판 제작 등 관련 비용을 계산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농약 구매자 개인정보 기록하라고?
이와 함께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내용도 이번 개선안에 포함됐다. 농약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농약 구매자를 제한키로 한 것이다. 현재까지는 고독성 농약만 구입 시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돼 있던 것을 모든 농약 구매자 인적사항 기록 또는 안전교육 이수자만 농약 구입 등을 검토키로 한 것이다. 이 부분은 차후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야 할 것으로 농진청은 내다봤다.


현실적으로 모든 농약 구매자들의 인적사항을 기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판상은 8월부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인적사항을 수집할 수 없게 되는데 이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현실과 위배된다”며 “차라리 농민카드 등을 만들어 농민임을 쉽게 인증하면 농약 구매 시 농약 용도외 오남용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세율 적용도 쉬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농진청은 이와 함께 소포장 농약 공급 확대에 대해서도 제조업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 소포장 농약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텃밭을 일구는 정도의 소농들도 대용량의 농약을 구입한다. 이에 따라 남은 농약이 오남용이나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소포장 농약 공급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농진청은 (사)한국작물보호협회를 통해 업체들의 의견을 오는 12일까지 취합하기로 했다. 농진청은 또 농약가격 정보 공고 및 유통단속을 강화한다. 농약가격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일정 계도기간을 둔 후 판매업체 가격 표시실태 지도ㆍ단속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제조업계에게 신규 및 변경등록 후 농약가격 자료를 농진청에 제출토록 요청했다.


심미진 gaiaone@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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