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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기한연장 법안 발의

작보협 “어독성1급 보통독성농약도 영세율 절실”

 

농축산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등이 올해 12월 31일 일몰을 앞둔 시점에서 기한연장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정성호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동두천·양주)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은 농어업 관련 비과세·감면 조세지출 항목의 적용시한을 2017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농어민들이 한·미, 한·EU FTA 등 시장개방과 기자재 가격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조세감면 제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개정안에 대해 한국작물보호협회(한태원 회장)는 환영의 뜻을 표시하고 일부 농약관련 규정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조특법 제105조 제1항 나목에서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은 ‘농약관리법’ 제8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농약을 말하는데 고독성 농약 및 어독성1급인 보통독성 농약을 제외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농업인 부담 경감을 위해 어독성1급 농약 중 보통독성 농약 81품목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간의 경과를 보면, 2005년 1월 1일부터 환경보전을 위해 고독성 농약을 영세율 적용에서 제외했다. 이어 2006년 7월 1일부터 세수확보 및 농약사용을 억제하고 친환경 농업용 자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고독성 농약과 함께 어독성1급 중 보통독성 농약만 추가 제외한 바 있다. 이는 특례규정 3조 2항 단서규정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전체 등록농약 1670품목 중 4.8%를 차지하는 어독성1급 중 보통독성 농약의 영세율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농약사용 절감 효과 없이 농가의 부담이 가중되고 구분 애로도 적지 않다”는 것이 협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어독성 1급중 보통독성은 대부분이 과수용이며 양어장, 저수지 등에 유입될 수 있는 수도용이 아니므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부연 설명했다. 한편 고독성 농약은 이미 등록 자체가 취소된 상태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전체 농가의 91%가 농약을 사용하고 있다. 어독성 1급 농약중 보통독성 농약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확대는 농업인들의 농업경영비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특법의 농어업 관련 조세지출 일몰 대상 조항은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87조2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제99조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제105조 농·축산·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106조 농·축산·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이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어민들에게 2017년까지 연평균 약 1조7165억원의 조세감면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농축산연합회도 정 의원의 조특법 개정안 발의를 반겼다. “농가소득 급감 등 위기상황에서 농업분야의 비과세 사업들이 농산물 생산비 부담 경감은 물론 소득증대와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해 왔다”고 밝히고 “농업 강대국과의 FTA 체결과 추진으로 농업경쟁력 강화가 절실한 상황에서 비과세제도의 일몰 종료는 농업 경쟁력 강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은원 hiwon@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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